종합소득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처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제73조),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는 이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6%~45%와 누진 계산,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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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 신고하나요
  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3. 세율은 얼마인가요
  4. 산출세액 계산하기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직장인도 해야 하는지, 얼마를 내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누가, 얼마입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제70조).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체크 포인트: 소득이 없거나 손해(결손금)가 났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소득세법 제73조는 다음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만 있다면 신고
근로소득만 안 해도 됨
퇴직소득만 안 해도 됨
공적연금소득만 안 해도 됨
근로 + 퇴직소득만 안 해도 됨
분리과세 이자·배당 등만 안 해도 됨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은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해 주는 일부 업종만 있다면 예외입니다(제73조 제1항 제4호).
  2.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분: 한 곳에서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합니다(제73조 제2항).
  3.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8단계 누진세율이 붙습니다(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계산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5,000만 원 이하 15% 84만 원 + 초과분 × 15%
8,800만 원 이하 24% 624만 원 + 초과분 ×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36만 원 + 초과분 × 35%
3억 원 이하 38% 3,706만 원 + 초과분 × 38%
5억 원 이하 40% 9,406만 원 + 초과분 × 40%
10억 원 이하 42% 1억 7,406만 원 + 초과분 × 42%
10억 원 초과 45% 3억 8,406만 원 + 초과분 × 45%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1천분의 6~45)이라 소득세의 10%만큼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24% 구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6.4%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산출세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 원이면 624만 원에 1천만 원의 24%인 240만 원을 더해 산출세액 864만 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950만 4천 원입니다.

체크 포인트: 산출세액이 곧 낼 세금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고 나면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율은 6%에서 45%까지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한눈에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를 두 군데 다녔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다만 마지막 회사에서 앞 회사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해서 더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하나요?
A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Q세율 24%면 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내나요?
A

아닙니다. 누진세율이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 원이면 624만 원 + (6천만 원 − 5천만 원) × 24% = 864만 원이고, 실제 부담률은 약 1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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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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