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처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제73조),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는 이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6%~45%와 누진 계산,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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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직장인도 해야 하는지, 얼마를 내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누가, 얼마입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제70조).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체크 포인트: 소득이 없거나 손해(결손금)가 났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소득세법 제73조는 다음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소득만 있다면 | 신고 |
|---|---|
| 근로소득만 | 안 해도 됨 |
| 퇴직소득만 | 안 해도 됨 |
| 공적연금소득만 | 안 해도 됨 |
| 근로 + 퇴직소득만 | 안 해도 됨 |
| 분리과세 이자·배당 등만 | 안 해도 됨 |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은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해 주는 일부 업종만 있다면 예외입니다(제73조 제1항 제4호).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분: 한 곳에서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합니다(제73조 제2항).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8단계 누진세율이 붙습니다(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계산 |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초과분 × 15% |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초과분 × 24%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초과분 × 35% |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초과분 × 38% |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초과분 × 40% |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초과분 × 42% |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초과분 × 45%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1천분의 6~45)이라 소득세의 10%만큼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24% 구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6.4%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산출세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 원이면 624만 원에 1천만 원의 24%인 240만 원을 더해 산출세액 864만 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950만 4천 원입니다.
체크 포인트: 산출세액이 곧 낼 세금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고 나면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율은 6%에서 45%까지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한눈에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를 두 군데 다녔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다만 마지막 회사에서 앞 회사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해서 더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Q세율 24%면 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내나요?
아닙니다. 누진세율이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 원이면 624만 원 + (6천만 원 − 5천만 원) × 24% = 864만 원이고, 실제 부담률은 약 1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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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 2026-07-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② 2명 이상에게서 받는 근로소득 등은 제외, 연말정산으로 낼 세액이 없으면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1,4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분의 6 ~ 1천분의 45,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