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4

소득세 중간예납 2026 — 11월 30일까지 납부, 상반기 소득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

소득세 중간예납은 법으로 정해진 확정 일정으로, 2026년분은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해 세금의 절반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이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 1천만 원 넘으면 분납이 됩니다.

5초 요약

소득세 중간예납 5초 요약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올해 소득세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소득세법 제65조에 정해진 확정 일정입니다. 세무서는 11월 1~15일에 고지서를 보내고 2026년분은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금액은 직전 해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며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 기준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2026년 11월 30일(월)
  • 고지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 안 걷는 경우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분납1천만 원 초과 시, 2027년 2월 1일까지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지금 상황 — 11월 고지서가 나가는 중
  2. 공식 경로 — 어디서 확인하고 내나
  3. 누가 내나 — 대상과 제외
  4. 상반기 소득 줄었다면 — 추계액 신고
  5. 팩트체크 — 분납과 오해
  6. 마무리

소득세 중간예납은 법으로 정해진 확정 일정이고, 2026년분은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고지서 금액은 직전 해 소득세의 절반이지만,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낼 수 있습니다.

10초 요약: 확정(소득세법 제65조, 국세청 일정 공지) / 현행 기준은 직전 해 소득세의 2분의 1, 50만 원 미만은 징수 안 함 / 상반기 소득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가능 / 고지서는 11월 1~15일 발급, 홈택스에서 확인

지금 상황 — 11월 고지서가 나가는 중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급하고, 11월 30일까지 세금을 걷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납부기한을 11월 30일(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중간예납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고지서 발급 11월 1일~15일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11월 30일(월)
분납 고지 2027년 1월 초
분납 기한 2027년 2월 1일(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11월 30일 기한, 직전 해 세금의 절반인 고지 금액, 추계액 신고 여부,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경로 — 어디서 확인하고 내나

  • 고지 확인·납부: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이용시간 07:00~23:30)
  • 계좌이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 금융기관 창구
  • 추계액 신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홈택스 신고 메뉴)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메뉴 이름은 홈택스 화면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내나 — 대상과 제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사람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올해 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포함), 사무지원 서비스업 등 일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올해 새로 연 사업장은 무조건 신고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복식으로 써야 하는 사업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상반기 소득 줄었다면 — 추계액 신고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5조 제3항·제4항).

순서 계산
1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이후 법에 정한 순서로 공제·감면 등을 반영

개인별 결과는 장부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팩트체크 — 분납과 오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액 11월 30일까지 낼 돈
1천만 원 이하 분납 대상 아님 전액
1,250만 원 250만 원 1,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10원 1,500만 원 1,500만 10원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예시로 세액 1,250만 원은 250만 원, 1,800만 원은 800만 원, 3,000만 10원은 1,500만 원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고지서 금액은 무조건 내야 한다」? 아닙니다.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분납은 따로 신청서를 낸다」? 국세청 안내는 홈택스에서 분납할 금액을 빼고 기한 안에 낼 금액만 입력해 내는 방식입니다.
  • 「중간예납을 내면 5월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것이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마무리

2026년 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이고, 50만 원 미만은 걷지 않으며,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고지분이 있는지부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낼지, 추계액 신고를 할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에 차분히 정리하시길 응원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장부가 없다면 경비율 적용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세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A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올해 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Q2026년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A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법에 따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Q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기준액은 직전 해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Q직장인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지서가 오나요?
A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Q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Q올해 상반기 장사가 안 됐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세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개인별 결과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Q분납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내며, 국세청 안내 기준 분납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Q분납하려면 따로 신청하나요?
A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중 분납할 금액을 빼고 기한 안에 낼 금액만 입력해 내면 됩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발송됩니다.

Q어디서 내나요?
A

홈택스·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분을 골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세금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