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집을 사고, 가지고, 빌려주고, 팔 때 붙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글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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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차익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 보유기간별 세율, 예정신고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2년 이상 보유는 6~45% 기본세율, 1~2년은 40%, 1년 미만은 50%(주택 60%·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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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 — 서울 미환급 210억 원, 11월 2~30일 일제정리

지방세 환급금은 서울시가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열어 미환급금 12만 2,158건, 약 210억 원을 찾아 주고 있습니다. 조회·신청 방법, 생기는 이유, 5년 소멸시효와 체납 충당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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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와 받는 조건, 1주택 80% 계산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가진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일반 자산은 1년에 2%씩 최대 30%, 2년 이상 산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의 거주 중심 개편 추진 상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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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양도세, 취득가액·보유기간과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집 양도세는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세율은 피상속인이 산 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따집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수 있고, 신고는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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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과 고지·납부 일정, 1주택 12억 원과 고령·장기보유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으면 12월 1~15일에 냅니다. 과세표준은 초과분의 60%이고,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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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2년 보유·거주와 12억 원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2026년 10월부터 2년·3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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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과 계산 방법, 7월·9월 납부와 1주택 특례세율

재산세는 6월 1일 집을 가진 사람이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두 번 나눠 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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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세금,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와 주택 수 계산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이고, 2주택부터 월세에 세금이 붙습니다.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2026년 귀속분부터는 2주택도 고가주택 보증금이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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