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5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차익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 보유기간별 세율, 예정신고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2년 이상 보유는 6~45% 기본세율, 1~2년은 40%, 1년 미만은 50%(주택 60%·70%)입니다.

5초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5초 요약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토지·건물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주택 60%), 1년 미만은 50%(주택 70%)입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 계산 순서양도차익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기본공제자산 그룹별 연 250만 원
  • 단기 보유1년 미만 50%, 1~2년 40%(주택 70%·60%)
  • 신고 기한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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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단계 양도차익 구하기
  2. 2단계 공제 빼기
  3. 3단계 보유기간별 세율 곱하기
  4. 4단계 신고하기
  5. 마무리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순서입니다. 토지·건물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6~45% 기본세율을, 그보다 짧으면 40%·50%(주택은 60%·70%) 단일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 보유기간별 세율, 2개월 안 예정신고 순서로 계산합니다.

1단계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차익은 판 값(양도가액)에서 산 값(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집을 고친 비용 가운데 가치를 높인 공사비(자본적 지출)처럼 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산 상가를 5억 원에 팔고,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2천만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2단계 공제 빼기

공제 내용 근거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산 그룹별 연 250만 원 소득세법 제103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마다 다르니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위 예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는 3년 미만 보유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1억 8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7,75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만든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체크 포인트: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소득 그룹별로 연 250만 원입니다. 토지·건물과 주식은 따로 공제되지만, 같은 해 건물을 두 번 팔면 250만 원은 한 번이고 먼저 판 자산에서 뺍니다. 미등기 자산은 받지 못합니다.

3단계 보유기간별 세율 곱하기

보유기간 토지·건물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50%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분양권은 60%)

2년 이상 보유할 때 쓰는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84만 원 + 초과분 15%
5,000만~8,800만 원 624만 원 + 초과분 24%
8,800만~1억 5천만 원 1,536만 원 + 초과분 35%
1억 5천만~3억 원 3,706만 원 + 초과분 38%
3억~5억 원 9,406만 원 + 초과분 40%
5억~10억 원 1억 7,406만 원 + 초과분 42%
10억 원 초과 45% 구간

예시 과세표준 1억 7,750만 원에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을 쓰면 3,706만 원 + (2,750만 원 × 38%) = 4,751만 원입니다. 같은 상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면 40%로 7,100만 원, 1년 안에 팔았다면 50%로 8,875만 원입니다.

상가 양도 과세표준이 1억 7,750만 원이면 2년 이상 보유 시 4,751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 7,100만 원, 1년 미만 8,875만 원입니다.

의외로 보유기간 몇 달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집니다. 매도 날짜를 정하기 전에 취득일부터 2년이 언제 지나는지 먼저 셉니다. 하나의 자산이 세율 둘 이상에 해당하면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을 냅니다.

4단계 신고하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며, 손해를 보고 팔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1. 기한 확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소득세법 제105조)
  2. 서류 준비: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계약서, 필요경비 증빙
  3. 홈택스 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4. 지방소득세: 위택스에서 함께 신고·납부
  5. 손해를 봤어도: 양도차손이 생겨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제105조 제3항)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먼저입니다.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상속받은 집은 상속주택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빼고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는 계산이며, 2년 보유 여부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오늘은 취득일을 확인해 2년이 언제 지나는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산이 기본세율 구간인지 단기 세율 구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손해 없는 매도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A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만든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입니다.

Q기본공제 250만 원은 한 번만 받나요?
A

소득세법 제103조는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등,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소득별로 과세기간마다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해 토지·건물을 두 번 팔았다면 먼저 판 자산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Q미등기 자산도 기본공제를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기본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A

토지·건물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제55조)을 씁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Q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요?
A

토지·건물은 과세표준의 4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2호).

Q1년 안에 팔면요?
A

토지·건물은 5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3호).

Q분양권은 오래 갖고 있어도 기본세율인가요?
A

아닙니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과세표준의 60%입니다.

Q세율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합니다(제104조 제1항).

Q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제105조). 예를 들어 11월 5일에 팔았다면 11월 30일부터 2개월인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Q손해를 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Q1주택자도 이 계산을 하나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채우면 세금이 없고,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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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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