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을 받을 때 떼는 세금과 노후 소득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글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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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과 조기노령연금 조건, 받을 때 세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 5년 앞당기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 이하여야 하며, 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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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와 부득이한 사유 3.3~5.5% 차이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떼는 방식입니다. 질병 요양 3개월 이상, 파산·개인회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냅니다. 인출 순서와 서류 기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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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형 정부 방안 발표,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달라지는 점

퇴직연금 기금형과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 방안이 10월 29일 발표됐지만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법이 연내 통과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합니다. 디폴트옵션·세액공제 변화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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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세금,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1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4.4%·3.3%만 떼고 끝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1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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