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정부 방안 발표,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달라지는 점
퇴직연금 기금형과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 방안이 10월 29일 발표됐지만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법이 연내 통과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합니다. 디폴트옵션·세액공제 변화도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형 정부 방안 5초 요약
정부가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현행 규칙이 그대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연내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 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IRP에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으로 도입됩니다.
- 확정 여부정부 방안 확정, 법 개정안 11월 마련·12월 국회 통과 추진
-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 기금형DC형·IRP에 3개 유형, 계약형과 함께 운영
- 지금 할 일내 제도(DB·DC)와 디폴트옵션 상품 확인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퇴직연금 기금형과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는 10월 29일 정부 방안으로 발표됐지만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에 마련해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통과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0초 요약: 정부 방안 확정, 법 개정은 국회 통과 전 / 현행은 퇴직금 제도를 회사 안에 둬도 되고 디폴트옵션은 만기 뒤 4주 통지 / 사외적립 2028년 100인 이상·2029년 10~99인·2030년 10인 미만, 기금형은 DC형·IRP에 3개 유형 / 근로자는 내 제도와 회사 규모를 확인하고 12월 국회 처리를 지켜보기
어디서 확인하나
이번 방안은 정책브리핑(korea.kr) 보도자료와 첨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뒤 10월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법이 바뀌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영됩니다. 내 퇴직연금 종류와 적립금은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

사외적립은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지 않고 금융기관 등 회사 밖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1,500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를 거쳐 3단계 일정을 정했습니다.
| 단계 | 시행 시기(법 연내 통과 시) | 대상 사업장 |
|---|---|---|
| 1단계 | 2028년 | 100인 이상 |
| 2단계 | 2029년 | 10~99인 |
| 3단계 | 2030년 | 10인 미만 |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생기는 근무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8,229억 원)를 차지했다며, 의무화로 체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와 정부 방안 비교
| 항목 | 현행(2026년 10월) | 정부 방안(법 개정 필요) |
|---|---|---|
| 사외적립 | 퇴직금 제도는 회사 안에 둬도 됨 | 모든 사업장 3단계 의무화 |
| 기금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상시 100명 미만)만 | DC형·IRP에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 | 상시 100명 미만 | 2028년 1월 300인 이하까지 확대 |
| 디폴트옵션 통지 | 상품 만기 뒤 4주가 지나면 통지 | 만기 전 2주에 통지 |
| IRP 위험자산 한도 | 적립금의 70% | 단계적으로 완화 |
| 연금 수령 | 일시금·연금 자유 선택 | 일시금 의사가 없으면 연금 자동 지급 검토 |

기금형 퇴직연금은 수탁법인(가입자 대신 돈을 맡아 관리할 책임을 지는 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굴리는 방식입니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운용·이해상충·설명의무를 어겨 손실이 나면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세금은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넣은 돈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12%를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입니다. 연 900만 원을 넣으면 108만 원, 15% 대상이면 135만 원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2024년부터 연 1,500만 원이며, 정부는 그간의 효과를 점검해 추가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째까지 70%, 11년째부터 60%만 냅니다. 이번 방안은 이 구조를 바로 바꾸지 않으므로,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연금소득세 계산으로 지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아닌 것
- 「내년부터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아닙니다. 법이 연내 통과돼도 1년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합니다.
- 「의무화되면 지금까지 일한 기간 몫도 한꺼번에 쌓아야 한다」: 아닙니다. 각 단계 시행 이후 근무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일시금으로는 못 받게 된다」: 아닙니다. 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고, 일시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기금형으로 내 돈이 자동으로 옮겨진다」: 공식 발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청취를 거쳐 도입하고, 계약형과 함께 운영합니다.
- 「기금형은 수익률이 높다」: 정부 발표는 수익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할 일

정리하면, 퇴직연금 기금형과 사외적립 의무화는 정부 방안이 확정됐고 법 개정만 남았습니다. 법이 연내 통과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단계로 시행됩니다.
오늘 할 일은 퇴직연금 앱이나 인사팀에서 내 제도가 퇴직금인지 DB형·DC형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100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받을 때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연금저축·IRP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연금 기금형은 확정됐나요?
정부 방안은 10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지만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Q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연내 법이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3단계 의무화합니다. 법 통과 시기가 늦어지면 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의무화되면 그동안 일한 기간도 회사 밖에 쌓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에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그전 근무기간 몫은 기존 퇴직금 규칙대로 받습니다.
Q기금형 퇴직연금이 뭔가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직접 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노동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으로, 기존 계약형과 함께 운영합니다.
Q기금형은 어떤 퇴직연금에 적용되나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여러 기금형을 둘 수 있고,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Q기금형 유형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금융회사가 세우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용자나 전국 노사단체 연합이 세우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같은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Q디폴트옵션 통지 시점이 바뀌나요?
정부 방안은 통지 시점을 지금의 「상품 만기 뒤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낮은 금리로 대기하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지 시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에 있어 법 개정 뒤 바뀝니다.
Q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은 막히나요?
막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옵트아웃)의 도입을 검토하고, 중도인출 대신 쓸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도록 제도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Q세금 혜택도 달라지나요?
현행은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연 900만 원 한도로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정부는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통과 뒤 적용됩니다.
Q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째까지 70%, 11년째부터 60%만 냅니다. 이번 방안은 이 구조를 바로 바꾸지 않고, 그간의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Q작은 회사는 지원을 받나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의무화 전에 퇴직연금을 먼저 도입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적립금 매칭 지원(60억 원)과 50인 미만 신규 도입 기업의 경영자금 대출이자 2%p 보전(62억 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정부는 대상을 2028년 1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넓히고, 의무화 뒤 미도입 사업장은 자동가입하되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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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10.29 당정협의 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사외적립 2028년 100인 이상·2029년 10~99인·2030년 10인 미만, 퇴직금 체불 비중 41.1%(8,229억 원), 법 개정안 11월 마련·12월 본회의 통과 추진 (2026-10-29)
-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별첨 — 기금형 DC·IRP 적용·3개 유형, 디폴트옵션 통지 만기 후 4주, 만기 전 2주, 청년 퇴직연금 세액공제 15%, 중퇴기금 2028.1월 300인 이하, IRP 위험자산 70% 한도 단계 완화 (2026-10-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 — 기금형 3개 유형,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근로자 선택권 보장 (2026-02-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상시 100명 미만) · 제8조(1년에 30일분 이상) · 제20조(DC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 제21조의3(디폴트옵션 만기 4주 뒤 통지·2주) —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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