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IRP 포함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15%·12% 공제율, ISA 만기 전환 추가 공제,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는 이유,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와 연금 수령 세율, 환급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을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13.2%입니다. 그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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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넣은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계좌 | 공제 대상 한도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계 | 연 900만 원 |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 |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
체크 포인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또는 IRP만 900만 원처럼 채우는 것이 한도를 모두 쓰는 방법입니다.
공제율: 15% 또는 12%
| 소득 종류 |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다른 소득도 있음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 납입액 (한도 안)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000원 |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어야 그해 공제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넣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넣어야 하고, 1월에 넣은 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연말에는 금융회사 영업일과 이체 마감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넣기 전에 알아 둘 점: 빼면 세금이 붙습니다
| 받는 방식 | 세금 |
|---|---|
|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음 | 연금소득세 5%(70세 미만)·4%(70~79세)·3%(80세 이상), 지방소득세 별도 |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에 뺌 |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중도에 빼면 공제받을 때보다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으니,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공제율은 16.5% 또는 13.2%.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한눈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으면 900만 원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900만 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Q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차액을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더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납입액을 늘려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합니다(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6.5%로, 받은 공제율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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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