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IRP 포함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15%·12% 공제율, ISA 만기 전환 추가 공제,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는 이유,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와 연금 수령 세율, 환급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을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13.2%입니다. 그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2. 공제율: 15% 또는 12%
  3. 공제액 계산하기
  4. 12월 31일까지 넣어야 그해 공제됩니다
  5. 넣기 전에 알아 둘 점: 빼면 세금이 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넣은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계좌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계 연 900만 원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체크 포인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또는 IRP만 900만 원처럼 채우는 것이 한도를 모두 쓰는 방법입니다.

공제율: 15% 또는 12%

소득 종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도 있음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납입액 (한도 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300만 원 49만 5,000원 39만 6,000원
600만 원 99만 원 79만 2,000원
900만 원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어야 그해 공제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넣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넣어야 하고, 1월에 넣은 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연말에는 금융회사 영업일과 이체 마감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넣기 전에 알아 둘 점: 빼면 세금이 붙습니다

받는 방식 세금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음 연금소득세 5%(70세 미만)·4%(70~79세)·3%(80세 이상),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에 뺌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중도에 빼면 공제받을 때보다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으니,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 공제율은 16.5% 또는 13.2%.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한눈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으면 900만 원 모두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900만 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Q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차액을 돌려받나요?
A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더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납입액을 늘려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합니다(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6.5%로, 받은 공제율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세금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