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되는 구조, 신용카드 15%·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한도, 추가 한도, 카드 사용 순서와 공제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받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350만·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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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급여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2. 결제 수단별 공제율
  3. 한도: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4. 공제액 계산하기
  5.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받는 공제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공제가 시작되는지, 결제 수단별 공제율, 그리고 2026년에 달라진 한도입니다.

총급여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총급여 먼저 채워야 하는 금액 (25%)
3,000만 원 75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체크 포인트: 25% 기준선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제2항 제6호).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기준선이 신용카드로 채워지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그대로 30%로 공제받게 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사용처·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만 해당합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 회사 경비, 새 자동차 구입액은 빠집니다(제4항).

한도: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여기서 자녀는 자녀·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제10항). 기본 한도를 넘었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을 연 30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제11항).

체크 포인트: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2,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가능 금액은 380만 원입니다. 기본 한도 300만 원에 추가 한도 80만 원이 더해져 380만 원 모두 공제됩니다.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자료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

  • 25%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 30%인 결제 수단을 씁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챙기기: 기본 한도를 넘어도 추가 한도로 공제됩니다.
  • 가족 카드 합치기: 소득 기준을 갖춘 부양가족의 사용분은 근로자에게 합칠 수 있습니다(제3항).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기준선, 그 위부터 공제율대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공제가 환급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똑같나요?
A

25% 기준선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그 구간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는 부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법도 기준선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Q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A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쓴 금액은 근로자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126조의2 제3항). 다만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소득 기준 등)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 이 요건을 넘는 맞벌이 배우자의 사용분은 합칠 수 없습니다.

Q자동차를 카드로 샀는데 공제되나요?
A

새 자동차 구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금액만 포함됩니다(제126조의2 제4항). 회사 경비로 쓴 금액, 국외 사용액도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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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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