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 4대 보험료, 부양가족, 소득공제·세액공제, 미리 낸 세금을 넣으면 2026년 소득분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세율 6~4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까지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지방소득세 10%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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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몇 단계의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환급액이 정해지는 순서, 각 단계에서 빠지는 금액, 그리고 내 예상 환급액입니다.
환급액이 정해지는 순서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근거 |
|---|---|---|
| 1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47조 |
| 2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제50조~제52조 등 |
| 3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제55조 |
| 4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제59조~제59조의4 |
| 5 |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 환급액 |
체크 포인트: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곱한 뒤에 뺍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1단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뺍니다.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최대 2천만 원) |
2단계: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뺍니다.
- 인적공제: 본인 포함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추가. 자세한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1년 동안 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입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등입니다. 계산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등 공제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3단계: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입니다(제55조).
4단계: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뺍니다. 한도는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이고, 총급여가 높을수록 66만 원, 50만 원, 2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제59조).
- 자녀세액공제: 2026년 소득분은 9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제59조의2).
- 특별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뺍니다(제59조의4 제9항). 둘 중 세금이 더 줄어드는 쪽을 고르면 되고, 아래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 줍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따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한 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세액공제를 모두 더해도 산출세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미리 낸 세금 전액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예상 환급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와 미리 낸 소득세는 급여명세서를 1년 치 더하면 나옵니다.
환급을 늘리는 순서
- 빠진 부양가족: 기본공제 1명이 늘면 15% 구간 근로자 기준 세금이 약 24만 7천 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어듭니다.
- 간소화에 없는 자료: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 놓쳤다면 5월: 회사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연말정산 한눈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인 뒤,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연말정산 결과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리 낸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월부터 12월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고, 보통 2~4월 급여에 환급액이 함께 들어옵니다. 회사마다 지급 시기가 다르니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6년 일정은 연말정산 한눈에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세액공제가 많은데 환급이 생각보다 적어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 이상의 공제는 사라집니다. 이 경우 미리 낸 세금 전액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천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 세율 6~4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66만·50만·2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와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2026년 소득분 9세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연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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