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계별 나이 요건과 2026년 소득분 출생연도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2026년부터 9세 이상으로 바뀐 자녀세액공제와 예상 절세액 계산기까지 담았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하고, 그 가족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소득분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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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채우는 칸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이 되는지, 소득과 동거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가 공제되는지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이 되나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0조). 본인도 1명으로 셉니다. 관계마다 나이 요건이 다릅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2026년 소득분 기준 |
|---|---|---|
| 배우자 | 없음 | 소득 요건만 봅니다 |
| 부모님·조부모님 (배우자 쪽 포함) | 60세 이상 | 1966년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 2006년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이후 또는 1966년 이전 출생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만 봅니다 |
나이는 그해 중에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됩니다(제53조 제5항). 예를 들어 1966년생 부모님은 2026년 생신에 60세가 되시므로, 생신이 12월이어도 2026년 소득분부터 공제됩니다.
체크 포인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가정위탁 아동도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100만 원
부양가족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배우자도 같은 기준입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그 밖의 소득 (사업·연금·이자 등)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기준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도,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바로잡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득 종류별로 판정해 보는 도구는 연말정산 한눈에에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하나요
원칙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제53조 제1항). 다만 예외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자녀: 따로 살아도 됩니다.
- 부모님: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셔도 함께 사는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 형제자매 등: 학업, 요양, 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함께 사는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2항).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부양가족인지는 그해 12월 31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해 중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날의 전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제53조 제4항).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돌아가신 부모님 연말정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가 더해집니다(제51조).
| 추가공제 | 금액 | 요건 |
|---|---|---|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70세 이상 (2026년 소득분은 1956년 이전 출생)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
| 부녀자 | 50만 원 |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 100만 원만 받습니다. 경로우대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그해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날의 전날 나이로 봅니다(제53조 제4항).
체크 포인트: 부모님 두 분이 모두 70세 이상이시면 기본공제 300만 원에 경로우대 200만 원이 더해져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 2026년부터 9세 이상
자녀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금액입니다(제59조의2). 2026년 4월 법이 바뀌어 나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 소득 연도 | 대상 자녀 |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부터 | 13세 이상 |
| 대상 자녀 수 | 공제액 |
|---|---|
| 1명 | 연 25만 원 |
| 2명 | 연 55만 원 |
| 3명 이상 | 연 55만 원 +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 |
그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따로 더 뺍니다. 이 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 단계별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부칙에 따로 있습니다(부칙 제2조 제3항).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절세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 원(15% 구간)인 근로자가 70세 넘은 부모님 두 분을 올리면, 공제 500만 원에 15%를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약 82만 5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수하기 쉬운 것
- 형제 중복: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올리면 한 사람의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다시 냅니다.
- 소득 초과 가족: 기준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빼야 합니다. 다만 그 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보시면 됩니다.
- 의료비를 낸 사람: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병원비를 동생이 냈더라도 동생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별 나이, 소득금액 100만 원, 함께 사는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원래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어야 하지만,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시는 경우에는 함께 사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다만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가 올리나요?
한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그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받게 되므로, 보통은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올리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두 사람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Q부모님 소득이 국민연금뿐인데 공제되나요?
연금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되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므로, 통장에 들어온 연금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 지급내역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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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형제자매,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 원·장애인 200만 원·부녀자 50만 원·한부모 10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판정 시기, 나이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와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2026년 9세 이상 ~ 2030년 13세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 세율 6~45%)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2026-01-23, 형제 중복 공제·소득 초과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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