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와 부득이한 사유 3.3~5.5% 차이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떼는 방식입니다. 질병 요양 3개월 이상, 파산·개인회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냅니다. 인출 순서와 서류 기한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5초 요약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연금외수령)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나옵니다.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3.3~5.5%만 냅니다.
- 그냥 해지공제받은 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먼저 나오는 돈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 없음
- 부득이한 사유나이별 5.5%·4.4%·3.3%
- 서류 기한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은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떼는 방식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나옵니다.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나이에 따라 **3.3~5.5%**만 냅니다.
해지하면 붙는 세금

연금저축처럼 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는 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기타소득(근로·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15%,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찾는 방식 | 적용 세금 | 근거 |
|---|---|---|
| 그냥 해지(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16.5%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 연금소득세 5.5%·4.4%·3.3%(나이별) | 시행령 제20조의2, 제40조의2 |
|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 | 연금소득세 5.5%·4.4%·3.3%(나이별) |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세금 없음 | 시행령 제40조의3 |
체크 포인트: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어 넣을 때 13.2%를 공제받은 사람은 해지하면 16.5%를 내고 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받은 공제보다 더 낼 수 있으니 해지 전에 계산부터 해 봐야 합니다.
돈이 빠지는 순서
많은 사람이 해지하면 전부에 16.5%가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세금이 없는 돈이 먼저 나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인출 순서를 이렇게 정합니다.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그해 넣은 돈, 연 한도를 넘겨 넣은 돈 등) — 세금 없음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IRP 등으로 옮긴 돈 — 원래 퇴직소득세
-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16.5%(부득이한 사유면 3.3~5.5%)
그래서 급하게 일부만 필요하다면, 공제받지 않은 원금 범위 안에서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상담 창구에서 과세제외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서류 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다음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으로 받은 것(연금수령)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사유 | 내용 |
|---|---|
| 천재지변 | 자연재해 등 |
| 사망·해외이주 |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 |
| 요양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
| 재난 피해 |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
| 파산·회생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 금융회사 사정 |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서류 준비: 진단서·입원확인서, 파산 선고문·개시 결정문 등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기한 확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제출: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부득이한 인출을 신청합니다.
- 인출 금액 확인: 요양·재난 사유는 의료비·간병비 등을 고려한 한도 안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세금 차이 계산 예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1,000만 원과 운용수익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찾는 경우입니다. 그냥 해지하면 1,200만 원 × 16.5% = 198만 원을 뗍니다. 70세 미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찾으면 1,200만 원 × 5.5% = 66만 원입니다. 같은 돈인데 132만 원 차이가 납니다.
55세가 넘었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 연금 수령액에 따른 세금은 연금소득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연금저축을 그냥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가 붙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나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3.3~5.5%로 낮아집니다.

오늘 할 일은 내 계좌의 과세제외금액(공제받지 않은 원금)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넣을 때의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만 알아도 같은 돈을 찾으며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Q해지하면 전부에 16.5%가 붙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빠질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금액)이 먼저, 그다음 퇴직금을 옮긴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순서로 나온다고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Q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등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Q부득이한 사유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해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Q부득이한 사유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기한이 지나면 일반 해지와 같은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병원비 때문이면 얼마든지 빼도 되나요?
요양이나 재난 입원 사유로 빼는 금액은 의료비, 간병인 비용,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 안으로 제한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금융회사에서 인출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Q55세 이후에 찾으면 세금이 없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으며, 1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한도를 넘겨 찾은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16.5%입니다.
Q넣을 때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내는 경우도 있나요?
네.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넣을 때 공제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3.2%인데, 해지하면 16.5%를 떼고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지하면 받은 공제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을 옮긴 IRP도 같은가요?
퇴직금을 옮긴 부분(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따로 넣은 돈과 수익은 연금저축과 같이 16.5%가 적용됩니다.
Q해지 대신 일부만 빼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인출도 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그해 넣은 돈이나 공제받지 않은 원금 범위 안에서만 빼면 세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한 뒤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Q파산이나 개인회생이면 꼭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는 선택입니다.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3.3~5.5%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 등 서류를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연금계좌 연금수령 나이별 세율·종신계약 3%, 제21조 제1항 제21호 기타소득 15%)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부득이한 인출 요건 —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금융회사 영업정지, 6개월 내 서류) — 현행(2025-12-30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부득이한 인출 포함)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금액 순) — 현행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