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1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와 받는 조건, 1주택 80% 계산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가진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일반 자산은 1년에 2%씩 최대 30%, 2년 이상 산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씩 최대 80%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의 거주 중심 개편 추진 상황도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5초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가진 토지·건물을 팔 때 양도차익(판 값에서 산 값과 비용을 뺀 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자산은 1년에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산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를 따로 계산해 최대 80%까지 뺍니다. 미등기 자산과 중과 대상 주택은 받지 못하며,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냈습니다(국회 심의 전).

  • 일반 자산3년 이상 6%, 1년마다 2%포인트씩, 15년 이상 30%
  • 1세대 1주택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못 받는 경우미등기 양도, 중과 대상 다주택, 보유 3년 미만
  • 개편 추진2026년 세제개편안: 2028년부터 거주 중심(확정 아님)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금 계산 어디에 들어가나
  2. 일반 자산 공제율: 표 1 (최대 30%)
  3. 1세대 1주택 공제율: 표 2 (최대 80%)
  4. 같은 10년 보유, 거주기간이 공제율을 가른다
  5.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6. 계산 예시: 양도차익 2억 원, 10년 보유한 상가
  7. 2026년 세제개편안: 거주 중심 개편 추진 (확정 아님)
  8. 정리와 지금 할 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가진 토지·건물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자산은 1년에 2%포인트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산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최대 80%까지 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금 계산 어디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두 번째 칸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1. 양도차익 = 판 값(양도가액) − 산 값(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취득세 등)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4.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공제 대상은 등기한 토지·건물과 일부 조합원입주권(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 집을 받을 권리)입니다. 보유기간은 산 날(취득일)부터 판 날(양도일)까지로 셉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4항).

일반 자산 공제율: 표 1 (최대 30%)

토지, 상가, 중과 대상이 아닌 2주택 이상, 그리고 거주 2년이 안 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 1을 씁니다.

일반 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3년 이상 6%, 5년 10%, 10년 20%, 15년 이상 최대 30%입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4년 이상 5년 미만 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6년 이상 7년 미만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1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8년 이상 9년 미만 1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 — 15년 이상 30%

체크 포인트: 보유기간 3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공제가 없습니다. 3년 경계에 있다면 보유기간 계산에 쓰는 취득일·양도일을 국세청 126이나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율: 표 2 (최대 80%)

1세대가 판 날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았다면 표 2를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따로 구해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기간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 — 8% (보유 3년 이상일 때만)
3년 이상 4년 미만 12%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36%
10년 이상 40% 40%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세금이 없으므로, 표 2는 주로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쓰입니다. 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10년 보유, 거주기간이 공제율을 가른다

많은 사람이 「10년 가졌으니 80%」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거주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받기 전에는 보유 3년 이상, 등기 여부, 중과 대상 여부, 1주택 거주 2년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적용 표 공제율
거주 2년 미만 표 1 20%
거주 2년 표 2 40% + 8% = 48%
거주 5년 표 2 40% + 20% = 60%
거주 10년 표 2 40% + 40% = 80%
1세대 1주택을 10년 보유했을 때 거주 2년 미만이면 공제율 20%, 10년 거주하면 80%이며 2년 거주는 48%입니다.

상속으로 함께 받은 집(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다른 계산은 상속주택 양도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보유기간이 길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보유기간 3년 미만: 표 1·표 2 모두 3년부터 시작합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 등기하지 않고 판 부동산입니다.
  •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오른 곳으로 정부가 정한 지역) 다주택처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중과 대상이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체크 포인트: 중과를 한시로 빼 주던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으로 끝났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계약 시점에 따라 2026년 9월 9일 또는 11월 9일까지 판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중과를 2028년까지 다시 한시 완화하는 안을 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다주택자는 팔기 전에 국세청 126이나 세무서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양도차익 2억 원, 10년 보유한 상가

양도차익 2억 원인 일반 자산을 10년 보유하면 공제율 20%로 4,000만 원을 빼 양도소득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상가를 10년 가지고 있다가 팔아 양도차익이 2억 원이라면 표 1의 20%를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 원 × 20% = 4,0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2억 원 − 4,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6,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1억 5,750만 원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5년 보유였다면 공제가 10%(2,000만 원)라, 과세표준이 2,000만 원 더 커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거주 중심 개편 추진 (확정 아님)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그동안 한도가 없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를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리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구분 지금(현행) 세제개편안
이름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1주택 공제 방식 보유 + 거주 각 최대 40% 거주기간 중심(최대 80% 유지)
공제액 한도 없음 상한 신설
10년 이상 거주 1주택 기본공제 250만 원 2,500만 원(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적용 시점 — 2028년부터(정책브리핑)

연도별 세부 공제율과 상한 금액은 언론 보도에만 나와 있어 이 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2027년까지 파는 집은 위 표 1·표 2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부터 시작하고 일반 자산은 최대 30%, 2년 이상 산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미등기·중과 대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오늘 할 일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으로 정확한 취득일과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1년 차이로 공제율이 2~8%포인트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부동산 증여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하는 쪽은 「올해 팔기」인가요, 「거주기간을 채운 뒤 팔기」인가요? 숫자를 먼저 맞춰 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가요?
A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빼고 남은 금액(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다시 빼고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

Q몇 년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A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산 날(취득일)부터 판 날(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4항). 3년이 안 되면 공제가 없습니다.

Q일반 자산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

표 1에 따라 3년 이상 4년 미만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5년 이상 30%입니다. 토지·상가·2주택 이상(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거주 2년 미만인 1주택에 적용합니다.

Q1세대 1주택은 왜 80%까지 되나요?
A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산 1세대 1주택은 표 2를 적용해 보유기간 공제율(3년 12%~10년 이상 40%)과 거주기간 공제율(2년 8%, 3년 12%~10년 이상 40%)을 더합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살았다면 40% + 40% = 80%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 시행령 제159조의4).

Q집을 10년 가졌지만 2년만 살았다면요?
A

보유 10년 40%에 거주 2년 8%를 더해 48%입니다.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8%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2).

Q1주택인데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요?
A

보유기간 중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표 2를 쓸 수 없고 일반 자산과 같은 표 1을 적용합니다. 10년 보유라면 20%입니다(시행령 제159조의4,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Q12억 원 이하 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나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 자체가 없어 공제를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 비율만큼 과세하고, 그 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3항).

Q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중과 대상이 아니면 표 1(최대 30%)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처럼 양도세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제104조제7항). 중과를 한시로 빼 주던 규정은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8년까지 다시 한시 완화하는 안을 냈습니다. 팔기 전에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미등기 부동산도 공제되나요?
A

등기하지 않고 판 자산(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Q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나요?
A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증여한 사람이 산 값으로 계산)가 적용되면,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산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Q임대주택은 공제율이 다른가요?
A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8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70%(50%)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국세청 안내). 등록·임대 요건이 까다로워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액 상한을 새로 두며,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은 기본공제를 연 2,50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을 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2028년부터 적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지금 파는 집은 현행 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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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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