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계산 방법과 평가 기준, 증여 취득세
아파트 증여세(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내는 세금) 계산은 시가(같은 단지 비슷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에서 증여공제를 빼고 10~50% 세율을 곱합니다. 5억 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 7,760만 원, 증여 취득세·지방교육세 1,90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와 신고기한 정리.
아파트 증여세 5초 요약
아파트 증여세(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는 증여일 현재 시가(실제 거래되는 값)로 매긴 금액에서 증여공제(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 주는 금액 — 배우자 6억 원·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를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10~50% 세율을 곱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5억 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 7,760만 원이고, 받는 사람은 증여 취득세(집을 받을 때 내는 지방세) 3.5%와 지방교육세로 1,900만 원을 따로 냅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 가격 매기기시가 원칙 — 같은 단지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가액,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상증법 제60조·제61조)
- 증여공제(빼 주는 금액)배우자 6억 원 · 성년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2천만 원 · 혼인·출산 1억 원 추가
- 세율1억 원 이하 10% ~ 30억 원 초과 50%, 기한 안 신고하면 3% 깎아 줌
- 취득세증여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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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계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값)에서 증여공제(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 주는 금액)를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10~50% 세율을 곱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율로 계산한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3조·제56조·제69조).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따로 **증여 취득세(집을 받을 때 내는 지방세) 3.5%**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151조).
증여공제 한도와 10년 합산(그 기간에 받은 것을 모두 더하는 것) 규칙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아파트를 증여할 때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취득세가 얼마나 붙는지, 실제 금액 예시에 집중합니다.
아파트 증여세·취득세 바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시가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매기도록 정합니다. 시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팔 때 정해지는 값이며, 매매(사고판 값)·감정(전문가가 매긴 값)·경매·공매 가액을 포함합니다(제60조 제2항).
| 순서 | 가격 매기는 방법 | 근거 |
|---|---|---|
| 1 | 그 아파트 자체의 매매·감정·경매·공매가액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
| 2 | 같은 단지의 비슷한 아파트 매매가액 등 —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 시행령 제49조 제4항,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 3 | 1·2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 정부가 아파트마다 정해 알리는 값) |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비슷한 아파트가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값을, 그 값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값을 씁니다.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값만 봅니다(시행령 제49조 제4항).
체크 포인트: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넓이의 아파트가 최근 거래됐다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 거래 값이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잦아 대부분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된 값)으로 매기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증여일 전 6개월 거래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는 집세를 기준으로 매긴 값과 비교해 큰 금액을 씁니다(법 제61조 제5항).
증여공제와 세율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길 재산의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이 공제는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한 한도입니다(법 제53조).
| 증여하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 | 5천만 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핏줄로 이어진 친척)·3촌 이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 1천만 원 |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 따로 추가) | 1억 원 |

과세표준에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법 제56조·제26조).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한 번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는 금액)로 뺍니다(법 제68조·제69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법 제55조 제2항).
가액별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증여받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10년 안의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아파트 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 |
|---|---|---|---|---|
| 3억 원 | 2억 5천만 원 | 4,000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 |
| 5억 원 | 4억 5천만 원 | 8,000만 원 | 240만 원 | 7,760만 원 |
| 5억 원(혼인·출산 공제 적용) | 3억 5천만 원 | 6,000만 원 | 180만 원 | 5,820만 원 |
| 10억 원 | 9억 5천만 원 | 2억 2,500만 원 | 675만 원 | 2억 1,825만 원 |

같은 5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가 받으면 공제 6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받으면 과세표준 4억 8천만 원에 증여세 8,342만 원입니다.

증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와 따로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실제 거래 값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며, 시가인정액을 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세금용으로 정한 값)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내는 사람이 고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2).
| 구분 | 세율 | 근거 |
|---|---|---|
| 증여 취득세(표준) | 3.5%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조정대상지역(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정한 지역)·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 12% (4% + 2% × 4) |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
| 지방교육세 | 표준 0.3% / 중과 0.4% | 제151조 제1항 제1호 |
| 농어촌특별세 | 표준: 전용 85m² 초과 0.2%, 이하 비과세(매기지 않음) / 중과: 위택스에서 확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조 |
5억 원 아파트(전용 85m² 이하)를 증여받으면 취득세 1,750만 원과 지방교육세 150만 원을 합쳐 1,900만 원입니다. 전용 85m²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체크 포인트: 12% 중과(무겁게 매기는 것)는 1세대 1주택자(한 가족이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가 가진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주)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부모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구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빚까지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입니다. 세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증여세: 받는 사람이 떠안은 빚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상증법 제47조 제1항).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빚을 실제로 떠안았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제47조 제3항).
- 양도소득세(재산을 팔아 번 돈에 매기는 세금):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한 사람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취득세: 빚 부분은 유상취득(돈을 내고 산 것), 나머지는 무상취득(공짜로 받은 것)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나눕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양도소득세는 집을 가진 기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로 할지는 세무서나 세무사 확인을 거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과 놓치기 쉬운 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상증법 제68조 제1항). 증여 취득세도 취득일(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며, 그 전에 등기(집 주인을 공식 장부에 올리는 것)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시행령 제20조 제1항).

- 10년 합산: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합쳐서)에게서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고, 공제도 이미 쓴 금액을 뺀 한도만 적용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제53조).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경우는 세대생략 증여에서 다룹니다.
- 신고를 넘기면 가산세(늦거나 안 냈을 때 더 내는 세금):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과의 비교는 가족 간 차용증에, 상속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상속 가이드 상속세 계산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증여일 전 6개월 안 같은 단지 거래 값을 확인하고, 위 계산기에 그 금액을 넣어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증여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값)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집 안에서 실제 쓰는 넓이)과 공동주택가격(정부가 아파트마다 정해 알리는 값)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아파트가 거래됐으면 그 매매가액(실제 사고판 값)이 시가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4항,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그런 거래가 없고 감정가액(전문가가 매긴 값)도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으로 매깁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Q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을 쓰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비슷한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된 값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조건에 맞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증여받는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값을 씁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그 값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값을 씁니다(시행령 제49조 제2항).
Q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주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그 기간에 받은 것을 모두 더한 기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빼 줍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에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따로 더해지며, 두 공제를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제53조의2).
Q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입니다(상증법 제53조 제1호). 시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0원이지만, 받는 배우자는 증여 취득세 3.5%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151조).
Q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천만 원)입니다(상증법 제56조·제26조).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한 번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
Q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얼마를 깎아 주나요?
증여세 산출세액(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는 금액)로 빼 줍니다(상증법 제69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Q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 등 무상취득(돈을 내지 않고 받는 것)의 취득세 표준세율(기본 세율)은 3.5%이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지방교육세는 (3.5% − 2%) × 20% = 0.3%가 붙습니다(제151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실제 거래 값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며,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세금용으로 정한 값) 1억 원 이하 주택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내는 사람이 고를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Q증여 취득세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따로 정한 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무겁게 매기는 기준 세율) 2%의 4배를 더한 12%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다만 1세대 1주택자(한 가족이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가 가진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주)이 증여받는 경우는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Q증여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은 취득일(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그 전에 등기(집 주인을 공식 장부에 올리는 것)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제20조 제4항).
Q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은 빚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길 재산의 금액)에서 빼지만(상증법 제47조 제1항), 그 빚 부분은 증여한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재산을 팔아 번 돈에 매기는 세금)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취득세도 빚 부분은 유상취득(돈을 내고 산 것), 나머지는 무상취득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빚을 실제로 떠안았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상증법 제47조 제3항).
Q10년 안에 다른 증여를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해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증여공제도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을 뺀 한도만 적용됩니다(제53조). 아래 계산기는 이 합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Q증여세 과세표준이 아주 작으면 세금이 없나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증법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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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 시가)·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공동주택가격)·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10년 합산·부담부증여)·제55조(과세표준·50만 원 미만) [시행 2025.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 1천만)·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제56조·제26조(세율 10~50%)·제68조(신고기한 3개월)·제69조(신고세액공제 3%) [시행 2025.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평가기간 전 6개월·후 3개월, 유사재산 가액) [시행 2026.10.1.],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같은 단지·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 5% 이내) [시행 2026.3.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무상취득 3.5%)·제13조의2 제2항(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무상취득 중과)·제10조의2(무상취득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제20조(신고 — 무상취득은 말일부터 3개월)·제151조(지방교육세) [시행 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제14조의2(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제20조(취득의 시기 — 무상취득은 계약일) [시행 2026.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취득세 표준세율 2% 적용 세액의 10%)·제4조 제11호(서민주택 비과세) [시행 2026.5.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봄) [시행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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