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증여재산공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혼인·출산 1억 원, 10년 합산 방법, 손주 증여 할증, 3개월 신고 기한과 증여세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10년 동안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 6억 원, 부모에게서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자녀에게서 부모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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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돈을 주고받을 때 세금이 붙는지는 공제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방식, 그리고 한도를 넘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누구에게 받나요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자녀·손주 (부모가 받을 때)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체크 포인트: 한도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관계 그룹마다 적용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부모나 조부모에게 아래 기간에 받은 금액은 위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금액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금액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기본 5천만 원과 혼인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집니다(제53조의2 제6항).
10년 합산은 이렇게 합니다
-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 제2항).
- 이미 낸 세금: 예전에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그래서 나눠서 받아도 10년 안이면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열 살 때 2천만 원, 스무 살 때 5천만 원처럼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으면 내는 세금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상속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제56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10%를 곱한 500만 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빼면 485만 원입니다.
체크 포인트: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세금에 30%가 더 붙습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제57조).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덜 냅니다(제69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리 증여한 재산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상속세까지 함께 보시려면 상속 가이드의 상속세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3개월 신고.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은 부모님, 조부모님처럼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에 한 번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합쳐서 계산합니다(제47조 제2항).
Q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면 신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을 사면서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거나, 10년 안에 다시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기록 관리에 유리합니다. 공제는 신고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Q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으면 2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여기에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더하면 부모에게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직계비속 5천만·그 밖의 친족 1천만, 10년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합계 1억 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비과세)·제56조(세율은 제26조 준용)·제57조(손주 증여 30%·40% 할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9조(신고세액공제 3%)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