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홈택스나 주소지 세무서에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하고,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연부연납도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라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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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원문(2026년 10월 현행)과 국세청 증여세 안내 페이지를 따릅니다.
신고 기한과 제출할 곳
| 항목 | 내용 |
|---|---|
| 신고하는 사람 |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
|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제출할 곳 | 신고일 현재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전자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10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인데 일요일이라 2027년 2월 1일(월)까지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제출 서류와 작성 순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받은 재산과 평가액을 적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납하려면 분납란에 금액을 적습니다.
- 자진납부서: 납부할 세액을 냅니다.
-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부담부증여처럼 채무가 있으면 붙입니다.
홈택스에서는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의 결정정보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세액은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에서 징수유예·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4,0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 3,880만 원을 냅니다.
늦거나 적게 신고하면 붙는 가산세
| 가산세 | 비율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제47조의3 |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전) | 미납세액 × 일수 × 1일 0.022% |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 3% | 제47조의4 |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 월 0.67% × 개월 수 (최대 5년) | 2026년 7월 1일 시행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67%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평가가액 차이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줄어드는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뒤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50%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없음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없음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없음 | 10% |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4,000만 원을 20일 늦게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800만 원의 50%인 4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4,000만 원 × 20일 × 0.022% = 17.6만 원이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도 없어 4,417.6만 원을 냅니다. 기한 안에 냈을 때보다 537.6만 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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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 방법 | 조건 | 나눠 내는 금액·기간 |
|---|---|---|
|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넘는 금액 / 2천만 원 초과: 50% 이하, 신고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 허가일부터 5년 이내,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

분납은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어 내면 신청이 끝나 별도 신청서가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고지분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내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연 3.1%(2026년 10월 현행)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연부연납 기간이 15년까지입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가족 간 금전 대여와 손주 증여는 가족 간 돈 빌리기와 손주 증여세 할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고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증여받으면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인데 일요일이라 2027년 2월 1일(월)까지입니다.
Q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다시 받으면 앞의 금액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신고 여부는 본인 상황에 맞게 국세청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Q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붙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납세고지 후에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붙고, 그다음 날부터는 월 0.67%가 개월 수만큼 붙습니다(최대 5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하루 0.022%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의 구간에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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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증여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제출서류 (2026-10-22 열람, 클로드 브라우저로 확인)
- 국세청 「증여세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서·전자신고(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가산세·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2026-10-22 열람, 클로드 브라우저로 확인)
- 국세청 「증여세 분납·연부연납」 (2026-10-22 열람, 클로드 브라우저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신고기한 3개월)·제69조(신고세액공제 3%)·제70조(분납)·제71조(연부연납 5년) [시행 2026.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 특례)·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20%·40%)·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10%·4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6.7.1. 시행)·제48조(가산세 감면)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1일 10만분의 22, 월 1만분의 67) [시행 2026.7.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연 1천분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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