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2

가족 간 돈 빌리기 증여세와 적정 이자율 4.6%

가족 간 돈 빌리기는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무이자라면 약 2억 1,739만 원 미만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차용증과 상환 기록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이 차이가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약 2억 1,739만 원 미만까지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원금 자체를 갚지 않으면 이 계산과 별개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어떻게 계산하나요
  2. 금액별 예시
  3. 기간과 계산 시점
  4. 내 대출로 계산하기
  5. 차용증과 상환 기록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차이가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0월 현행)을 따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
무이자로 빌림 대출금액 × 4.6%
낮은 이자로 빌림 대출금액 × 4.6% − 실제 낸 이자

계산한 금액이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정확히 1천만 원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적정 이자율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연간 1,000분의 46"을 그대로 씁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약 2억 1,739만 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1천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미만까지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금액별 예시

빌린 금액·이자 1년 이자 이익 결과
2억 원, 무이자 920만 원 과세 제외
3억 원, 무이자 1,380만 원 1,38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
3억 원, 연 2% (600만 원) 780만 원 과세 제외
5억 원, 연 2% (1,0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이자 이익이 1,380만 원으로 과세되고, 연 2% 이자 600만 원을 내면 이익이 78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증여재산가액이 되더라도 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해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 원 등)를 뺀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기간과 계산 시점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1조의4 제2항).
  • 1년 넘게 빌리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 나눠서 받으면: 대출받은 날마다 각각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내 대출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상환 기록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을 요구하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문제는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정 이자율 4.6%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연 1,000분의 46(4.6%)을 쓰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부채를 지고 받은 돈으로 쓴 금액을 자금 출처로 인정합니다.

  1. 차용증: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적습니다.
  2. 이자 지급 기록: 약정한 이자를 계좌로 보냅니다.
  3. 원금 상환 기록: 약정대로 원금을 갚은 내역을 남깁니다.

체크 포인트: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배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에서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자 이익 기준을 넘지 않아도 실제 빌려준 거래인지는 따로 따져집니다.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적정 이자율 4.6%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을 쓰도록 정하고, 그 조항이 연간 1,000분의 46(4.6%)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이 따로 고시하는 이율이 아니라 법령에 적힌 율입니다.

Q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A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이자와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이 그 입증 자료가 됩니다.

Q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봅니다. 1년 이상 빌린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제41조의4 제2항).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세금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