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 30%와 40% 계산
손주 증여세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성년 손자 3억 원이면 5,044만 원이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 부모 사망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손자녀가 미성년이면서 20억 원 초과를 받으면 4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성년 손자에게 3억 원을 주면 신고세액공제 후 5,044만 원입니다. 손자녀의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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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손자녀가 미성년이면서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성년 손자에게 3억 원을 주면 신고세액공제 후 증여세는 5,044만 원입니다.
아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2026년 10월 현행)을 따릅니다.
할증률
| 경우 | 산출세액에 더하는 비율 |
|---|---|
|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 | 30% |
|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 40% |
|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손자녀)가 받음 | 할증 없음 |
20억 원을 판단할 때는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체크 포인트: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금액별 예시
다른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 3%만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 경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할증 | 납부할 세액 |
|---|---|---|---|---|
| 아버지 → 성년 자녀 3억 원 | 2억 5천만 원 | 4,000만 원 | 없음 | 3,880만 원 |
| 할아버지 → 성년 손자 3억 원 | 2억 5천만 원 | 4,000만 원 | 1,200만 원 | 5,044만 원 |
|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 (3억 원씩 두 번) | 7,760만 원 | |||
| 할아버지 → 미성년 손자 25억 원 | 24억 8천만 원 | 8억 3,200만 원 | 3억 3,280만 원 | 11억 2,985만 6천 원 |

할증이 붙어도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할증과세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세를 한 번 덜 내는 효과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는 함께, 합산은 따로
| 구분 | 부모와 조부모 증여 | 근거 |
|---|---|---|
| 증여재산공제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 10년 동안 하나의 한도를 함께 씀 | 제53조 |
| 과세가액 10년 합산 | 증여자별로 따로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와 함께) | 제47조 제2항 |
공제는 받은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적용하고, 같은 때 받으면 나눠서 적용합니다(시행령 제46조). 부모에게 이미 5천만 원을 받았다면 10년 안에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함께 받으면
할증과세액은 부모를 뺀 직계존속에게 받은 몫에만 붙습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2항).
할증과세액 = 산출세액 × (조부모 등에게 받은 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30%(또는 40%) − 이미 낸 할증과세액
손자녀 증여세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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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증 동향
- 세대생략 증여 표본 검증: 2025년 12월 4일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과정의 조세회피, 쪼개기 증여 여부 등을 표본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친의 증여와 합산되지 않도록 현금 증여자를 조부로 꾸민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 생활비 지원: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자료에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 생활비를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손자녀가 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조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가 됩니다.
공제 한도 전체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에게 받은 공제와 조부모에게 받은 공제는 따로인가요?
따로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속"에는 조부모도 들어가므로,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하나의 한도(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를 함께 씁니다(제53조). 반면 과세가액 합산은 같은 증여자(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단위라서 조부모 증여분과 부모 증여분은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제47조).
Q할아버지가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제4조의2). 조부모가 손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한 것이 됩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4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자료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증여세 대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혼인·출산 공제 1억 원도 조부모 증여에 쓸 수 있나요?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혼인·출산 증여에 1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문상 조부모 증여도 대상입니다. 이 공제도 부모 증여와 합쳐 1억 원 한도입니다. 할증과세는 공제와 별개로 산출세액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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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30%, 미성년자 20억 원 초과 40%,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 시 제외) [시행 2026.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 순서·안분)·제46조의3(할증과세액 계산, 20억 원 판단 시 10년 합산 포함) [시행 2026.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수증자 납부의무)·제26조(세율)·제47조(10년 합산: 동일인, 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제69조(신고세액공제 3%)
-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관련 2,077건 전수 검증 실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세대생략 증여·증여세 대납 표본 검증 (2025-12-04)
-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배포, 조부모의 손자녀 생활비 지원 과세 가능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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