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이고,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를 감면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2와 가산세 계산기를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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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래 가산세 기준은 국세기본법 원문을 따릅니다.
붙는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 가산세 | 계산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 × 2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 × 일수 × 10만분의 22 |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역외거래는 60%)로 올라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씩 쌓입니다(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체크 포인트: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를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사업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과 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제47조의2 제2항).
빨리 신고하면 줄어듭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안내문이 오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시로 계산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일이 지나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함께 했다고 하겠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 × 20% = 20만 원
- 1개월 이내 감면 50%: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만 원 × 20일 × 10만분의 22 = 4,400원
- 가산세 합계: 10만 4,400원
같은 경우를 4개월 뒤에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20%로 줄어 16만 원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내 가산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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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순서
- 기한 후 신고부터: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진행합니다.
- 세금은 신고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는 내는 날까지 매일 늘어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이 부분은 계속 커집니다.
- 지방소득세도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늦어진 경우의 지방소득세 처리는 위택스나 주소지 시·군·구청 안내로 함께 확인하십시오.
신고가 늦었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떼인 3.3%가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프리랜서 3.3% 세금에, 정기 신고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환급받을 사람도 가산세가 붙습니까?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미리 떼인 세금이 더 많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20% 기준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과 비교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뒤에 신고해도 감면됩니까?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Q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까지 붙습니까?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납부고지가 먼저 나오면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씩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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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2026-10-02 시행본)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와 비교해 큰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 × 이자율)·시행령 제27조의4(1일 10만분의 22, 2026-02-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