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0

프리랜서 3.3% 세금 정리

프리랜서 보수에서 떼는 3.3%가 무엇인지 소득세법·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소득세법 제129조),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 어떤 소득이 대상인지, 3.3%가 최종 세금이 아닌 이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 실수령액 계산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프리랜서 보수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친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낸 세금일 뿐이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3%는 두 세금의 합입니다
  2. 누가, 어떤 소득에서 뗍니까
  3. 실수령액 계산하기
  4. 3%가 최종 세금이 아닌 이유

프리랜서로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약속한 금액보다 조금 적게 들어옵니다. 명세서에는 "3.3%"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3.3%가 무엇이고, 왜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법 원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3%는 두 세금의 합입니다

구분 세율 근거
소득세 3% 소득세법 제129조
개인지방소득세 0.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 3.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합니다. 3%의 10%가 0.3%이므로 합쳐서 3.3%가 됩니다.

누가, 어떤 소득에서 뗍니까

  • 대상 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서 생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
  • 떼는 사람: 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체크 포인트: 3.3%는 지급하는 쪽이 떼어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이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종 정산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일이라면 소득세 3만 원, 지방소득세 3천 원, 합계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받습니다.

3.3%가 최종 세금이 아닌 이유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1년 동안의 소득과 경비, 공제를 모두 따져서 계산합니다.

  1. 5월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정산: 계산한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3. 근로소득도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지급처에서 받은 원천징수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전에 빠진 소득이 없는지 맞춰 보십시오.

신고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직장인이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그리고 끝이 아니라 5월에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3%를 떼면 세금 신고는 끝난 것입니까?
A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Q어떤 소득이 3% 원천징수 대상입니까?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와 제15호(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을 사업자·법인·국가 등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Q0.3%는 누구에게 내는 세금입니까?
A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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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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