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과 금액
근로장려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반), 가구 유형 구분,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금액 산식, 5월 정기 신청과 3월·9월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95%, 예상 금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주는 돈입니다. 부부 합산 총급여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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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름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 유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먼저 가구 유형이 정해지고,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제100조의3).
| 가구 유형 | 부부 합산 총급여 | 기준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부양 부모 없음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등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 |
여기에 재산 기준이 붙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홑벌이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홑벌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움직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올라가다가, 최대 금액에서 멈추고,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제100조의5).
| 가구 유형 | 최대 금액 | 최대 금액 구간 |
|---|---|---|
| 단독 | 165만 원 | 총급여 400만~900만 원 |
| 홑벌이 | 285만 원 | 총급여 700만~1,400만 원 |
| 맞벌이 | 330만 원 | 총급여 800만~1,700만 원 |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총급여 1,500만 원이면, 900만 원을 넘은 600만 원만큼 줄어 약 88만 8천 원입니다. 계산은 165만 원에서 600만 원 × 165/1,300을 빼는 방식입니다.
| 상황 | 받는 금액 |
|---|---|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계산된 금액 전부 |
|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 계산된 금액의 50% |
| 기한 후 신청 | 계산된 금액의 95% |
|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 | 지급 안 함 |
|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 5천~10만 원 미만 | 10만 원 |
|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천~3만 원 미만 | 3만 원 |
예상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제100조의6).
- 정기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해 소득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에 신청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계산된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합니다.
체크 포인트: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95%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아주 적을 때는 위 표처럼 최소 10만 원 또는 3만 원을 지급합니다(제100조의7).
정리하겠습니다.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하고, 총급여와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5월에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과는 별개의 돈이니,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연말정산과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홑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함께 사는 경우)를 부양하는 가구가 홑벌이 가구입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부양자녀·부양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 가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Q5월 신청을 놓쳤습니다. 이제 못 받나요?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Q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보유 자체가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봅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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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구분, 2026-0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가구 유형별 산식,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 반기분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정기 신청 5월, 반기 신청 9월·3월, 기한 후 신청 6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3개월 이내 결정, 기한 후 신청 95%, 1만 5천 원 미만 미지급, 최소 지급액 10만 원·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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