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근로장려금 자격과 금액

근로장려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반), 가구 유형 구분,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금액 산식, 5월 정기 신청과 3월·9월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95%, 예상 금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주는 돈입니다. 부부 합산 총급여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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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받을 수 있는 사람
  2. 얼마를 받나요
  3. 예상 금액 계산하기
  4.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이름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 유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먼저 가구 유형이 정해지고,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제100조의3).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총급여 기준
단독 2,200만 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부양 부모 없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등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

여기에 재산 기준이 붙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홑벌이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홑벌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움직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올라가다가, 최대 금액에서 멈추고,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제100조의5).

가구 유형 최대 금액 최대 금액 구간
단독 165만 원 총급여 400만~900만 원
홑벌이 285만 원 총급여 700만~1,400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총급여 800만~1,700만 원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총급여 1,500만 원이면, 900만 원을 넘은 600만 원만큼 줄어 약 88만 8천 원입니다. 계산은 165만 원에서 600만 원 × 165/1,300을 빼는 방식입니다.

상황 받는 금액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계산된 금액 전부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계산된 금액의 50%
기한 후 신청 계산된 금액의 95%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 지급 안 함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 5천~10만 원 미만 10만 원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천~3만 원 미만 3만 원

예상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제100조의6).

  1. 정기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해 소득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에 신청합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계산된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합니다.

체크 포인트: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95%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아주 적을 때는 위 표처럼 최소 10만 원 또는 3만 원을 지급합니다(제100조의7).

정리하겠습니다.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하고, 총급여와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5월에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과는 별개의 돈이니,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연말정산과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홑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A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함께 사는 경우)를 부양하는 가구가 홑벌이 가구입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부양자녀·부양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 가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Q5월 신청을 놓쳤습니다. 이제 못 받나요?
A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Q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보유 자체가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봅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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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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