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분 12월 17일 지급, 2027년 최대 360만 원 확대안 정리
근로장려금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액의 35%(최대 115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귀속부터 최대 지급액을 180·310·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요건을 2,600·3,700·5,200만 원으로 넓히는 확대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12월 지급·2027 확대안 5초 요약
확정: 9월 1~15일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 가구는 12월 17일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맞벌이 최대 115만 원)를 받습니다(국세청 2026년 9월 1일 발표, 안내 130만 가구·자동신청 72만 가구). 확정 아님: 2026년 세제개편안의 확대안은 2027년 귀속분(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최대 지급액을 단독 165→180만, 홑벌이 285→310만, 맞벌이 330→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 요건을 2,200→2,600만, 3,200→3,700만, 4,400→5,200만 원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으로, 국회 통과 뒤에 확정됩니다.
- 12월 17일2026년 상반기분 35% 지급, 최대 115만 원(확정)
- 2027 확대안최대 180·310·360만 원, 소득요건 2,600·3,700·5,200만 원(국회 심사 중)
- 맞벌이 구간최대 지급 구간 상한 1,700→1,800만 원(혼인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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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으로 확정됐고, 2027년 귀속부터 최대 360만 원으로 올리는 확대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 반기 신청 안내를 내면서 지급일과 함께 확대안 내용도 알렸습니다.
10초 요약: 12월 17일 지급 확정, 확대안은 확정 아님(국회 심사 중) / 현행: 최대 165·285·330만 원, 소득요건 2,200·3,200·4,400만 원 미만 / 확대안: 최대 180·310·360만 원, 소득요건 2,600·3,700·5,200만 원 미만, 2027년 귀속분부터 / 9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12월 17일 입금 확인, 2027년 신청 예정자는 12월 국회 결과 확인
12월 17일에 누가 얼마를 받나요
9월 1~15일에 상반기분(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3월까지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상반기 소득을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의 35%입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기준으로 115만 원이 상한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연간 금액과 비교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환산 방법과 계산기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글에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12월 17일은 「예정」이며, 요건 심사 뒤 지급합니다. 국세청 보유 자료로 계산한 예상 지급액은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2월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경우 | 처리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뒤 지급 |
| 하반기 소득 증가로 환수가 예상될 때 |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뒤 지급액 결정 |
|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못 했을 때 | 하반기 신청 2027년 3월 1~15일 또는 정기 신청 5월 1~31일(100%),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95%) |
반기 신청 때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은 전년도(2025년) 기준으로 판정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는 소득이 생긴 해(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최종 지급액은 같습니다.
2027년 귀속 확대안 — 현행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심사 중입니다.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미만) 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 총급여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 → 2,600만 원 | 165만 → 180만 원 | 400만~900만 원(현행과 같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 3,700만 원 | 285만 → 310만 원 | 700만~1,400만 원(현행과 같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 5,200만 원 | 330만 → 360만 원 | 800만~1,700만 → 800만~1,800만 원 |

맞벌이 구간 상한을 1,800만 원으로 넓히는 이유는 결혼에 따른 불이익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의 사례로, 결혼 전 단독가구 두 사람이 각각 900만 원을 벌면 합쳐서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뒤 맞벌이 가구로 묶이면 318만 원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지급액 산식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급여 900만 원 이상~2,6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180만 원 − (총급여 − 900만 원) × 180/1,700」으로 계산하는 안입니다. 현행은 2,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165만 원 − (총급여 − 900만 원) × 165/1,300」입니다. 현행 기준 금액 계산은 근로장려금 자격과 금액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아닌 것 — 헷갈리기 쉬운 점
- 「2027년부터 최대 360만 원 확정」: 아닙니다. 정부안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통과하더라도 2027년 귀속분부터이고,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정기 신청·6월 정산)은 현행 기준입니다.
- 「12월 17일에 연간 금액 전부 지급」: 아닙니다. 35%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정산 결과 많이 받았으면 환수됩니다.
- 「반기 신청하면 정기 신청보다 더 받는다」: 아닙니다. 지급액은 같고 받는 시기만 다릅니다.
- 「국세청이 수수료를 요구」: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발송 메시지에는 국세청 로고와 안심마크가 붙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할 일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270만 가구에 2.9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12월 17일 이후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안 들어왔다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 예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평일 9~18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ARS 24시간)입니다.
정리하면, 12월 17일 35% 지급은 확정이고 2027년 확대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오늘 할 일은 홈택스 반기 신청 내역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가구가 현행 소득 요건에는 안 되지만 확대안 요건(단독 2,600만 원 미만 등)에는 드는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자격과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장려금 반기분은 정확히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 요건 심사 뒤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026년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Q12월에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연간 최대 지급액의 35%입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의 35%인 115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고, 홑벌이는 285만 원의 35%인 약 99만 7천 원, 단독은 165만 원의 35%인 약 57만 7천 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Q신청 안내를 받고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 대상 130만 가구 중 3월까지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상반기분 신청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결과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월 17일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하반기 소득이 늘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Q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반기 신청(2027년 3월 1~15일)이나 정기 신청(2027년 5월 1~31일)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도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95%만 지급됩니다.
Q2027년부터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는 것은 확정인가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부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심사 중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Q확대안에서 소득 요건은 얼마나 넓어지나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바뀌는 안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확대안의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165만 원에서 180만 원, 홑벌이 285만 원에서 310만 원, 맞벌이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맞벌이는 최대 금액을 받는 총급여 구간 상한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Q맞벌이 구간을 1,800만 원으로 넓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세청 자료의 사례로, 결혼 전 단독가구 두 사람이 각각 900만 원을 벌면 합쳐서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 뒤 맞벌이 가구가 되면 318만 원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구간 상한을 1,800만 원으로 올려 이 차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Q확대안이 통과되면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정기 신청)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귀속분(2027년 9월 반기 신청분·2028년 5월 정기 신청분)부터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025년 귀속 정기분은 얼마나 지급됐나요?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지급액은 같고, 반기는 35%를 먼저 받는 차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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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12월 17일 지급 예정, 안내 130만 가구, 자동신청 72만 가구, 35% 선지급, 2027년 귀속 확대안 표 (2026-09-01)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600·3,700·5,200만 원, 최대지급액 180·310·360만 원, 맞벌이 구간 1,800만 원, 적용시기 2027-01-01 이후 과세기간분 (2026-08-03)
- 국세청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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