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자녀장려금 자격과 금액

자녀장려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반) 기준, 홑벌이·맞벌이별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산식,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5월 신청과 기한 후 신청 95%, 예상 금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수록 줄어들어 7천만 원 가까이에서는 1명당 약 50만 원입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받을 수 있는 사람
  2. 얼마를 받나요
  3. 예상 금액 계산하기
  4.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5. 언제 신청하나요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자녀장려금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넓습니다.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기준과 금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100조의28).

요건 기준
부양자녀 18세 미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는 자녀나 동거 입양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제100조의4).

체크 포인트: 18세 판정은 그해 12월 31일 기준이지만, 그해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

얼마를 받나요

자녀 1명당 금액에 자녀 수를 곱합니다(제100조의29).

가구 유형 1명당 100만 원 줄어드는 구간
홑벌이 총급여 2,100만 원 미만 2,100만~7천만 원
맞벌이 총급여 2,500만 원 미만 2,500만~7천만 원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소득이 7천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1명당 금액이 50만 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총급여 4,550만 원에 자녀 2명이면, 1명당 100만 원에서 (4,550만 − 2,100만) × 50/4,900 = 25만 원을 빼 75만 원, 2명이면 150만 원입니다.

상황 받는 금액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계산된 금액 전부
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50%
기한 후 신청 95%

예상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제100조의30 제2항).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줄어들고, 줄어든 금액이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지급합니다(제100조의31 제2항).

체크 포인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자녀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액이 남는다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1. 정기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해 소득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입니다.
  2. 기한 후 신청: 5월을 놓쳤다면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11월 말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95%로 줄어듭니다(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준용).

근로장려금과 요건을 함께 갖췄다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근로장려금 자격과 금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5월 신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각각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 기준(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 기준이라 범위가 다릅니다.

Q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줄어듭니다. 줄어든 금액이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지급합니다(제100조의31 제2항).

Q아이가 올해 18세가 됐어요.
A

그해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제100조의4 제4항).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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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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