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35% 지급·정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을 9월 1~15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해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환수 순서와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을 9월 1~15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연간 금액의 35%를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연간 소득으로 정산해 차액을 주거나 환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00조의8).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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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을 9월 1~15일에 신청해 연간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정기 신청(5월)의 자격과 금액은 근로장려금 자격과 금액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7 제9항).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 일부는 빠집니다.
- 요건 판정 시점: 가구 유형·재산 등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봅니다(제100조의3 제6항).
-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3항).
신청 기간과 지급일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
|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분은 12월 17일 예정 |
|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15일 | 연간 금액 − 상반기분, 6월 |
| 정산 | –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차액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9항). 반기 신청분은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지급합니다(제100조의7, 제100조의8).

체크 포인트: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놓쳤다면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15일, 정기분은 2027년 5월 1~31일(100%), 기한 후 신청은 2027년 11월 30일까지(95%)입니다.
상반기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뒤 근무월수에 6을 더한 수를 곱해 연간 총급여로 봅니다(시행령 제100조의6 제3항). 이 금액으로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가 상반기분입니다(제100조의5 제2항).
연간 환산 총급여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시 (6개월 근무) | 연간 환산 총급여 | 연간 금액 | 상반기분 (35%) |
|---|---|---|---|
| 단독, 상반기 900만 원 | 1,800만 원 | 507,692원 | 177,692원 |
| 홑벌이, 상반기 1,200만 원 | 2,400만 원 | 1,266,667원 | 443,333원 |
근무월수는 15일 이상 일한 달을 1개월로 세며,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소득은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상반기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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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을 바로 주지 않는 경우
- 15만 원 미만: 상반기분이 15만 원보다 적으면 정산 때 함께 줍니다(시행령 제100조의9 제4항).
- 환수가 예상될 때: 상반기분이 정기 신청 때의 연간 금액 이상이면 환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 정산 때 줍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2026년 상반기분을 2027년 6월에 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산과 환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미 받은 금액과 연간 금액을 비교해 모자라면 더 주고, 많이 받았으면 환수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뺍니다.
- 남으면 이후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뺍니다.
-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신청자가 원하면 차감 대신 바로 고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9 제7항).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합니다(제100조의8 제4항).
체크 포인트: 하반기에 이직·추가 근무로 소득이 크게 늘 것 같다면, 상반기분을 받아도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액은 다음 장려금에서 빠지므로 소득 변화를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자격과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9월에 반기 신청을 했으면 내년 5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2027년 3월(하반기분)과 5월(정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했습니다(2026-09-07).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 제9항).
Q상반기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연간 금액이 이미 받은 상반기분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수합니다. 환수액은 먼저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남으면 이후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며,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고지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9 제7항).
Q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하면 100%를 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5%를 받습니다(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2026년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은 12월 1일, 2027년은 11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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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4(반기 신청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정)·제100조의5 제2항(상반기분 35%)·제100조의6(반기 신청 9월·3월, 기한 후 6개월)·제100조의7·제100조의8(15일 이내 지급, 다음 해 6월 30일 정산) [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3항(근무월수·연간 환산)·제100조의7 제9항(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제100조의9(15만 원 미만 정산 때 지급, 환수 순서, 압류금지 연 250만 원) [시행 2026.9.18.]
- 정책브리핑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일~15일 신청」 지급 12월 17일 예정, 최대 115만 원 (2026-09-03)
- 정책브리핑 국세청 카드뉴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재산 기준일, 15만 원 미만·환수 예상 시 2027년 6월 결정, 다시 신청 불필요, 놓친 경우 일정 (2026-09-07)
-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2025년 하반기분, 6월 25일 지급 예정, 정기 2026.5.1~6.1, 기한 후 2026.6.2~12.1 (2026-03-02)
- 정책브리핑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월 1일~6월 1일, 8월 27일 지급 예정, 반기 신청 가구 6월 25일 추가 지급·환수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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