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실수령액과 2026 4대보험 요율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월 300만 원·1인 기준 2,626,700원이며 2026년 요율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월 300만 원, 비과세 없음, 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공제 합계 373,300원, 실수령액 2,626,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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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월 300만 원, 비과세 없음, 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공제 합계는 373,300원이고 실수령액은 2,626,700원입니다.
아래 요율은 국민연금법 부칙, 보건복지부 고시·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따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 항목 | 근로자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전체 9.5%)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전체 7.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요율 0.9448%의 절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보수의 0.9% (실업급여 요율 1.8%의 절반)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근로자 몫은 해마다 0.25%포인트씩 올라 2033년 6.5%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6월분은 하한 400,000원·상한 6,370,000원, 7월분부터는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몫 기준 월 10,080원~4,591,74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체크 포인트: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입사 첫해나 연봉이 바뀐 해에는 급여명세서 금액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없음,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2026년 10월 지급분 기준 계산값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 4대보험 합계 | 291,520원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74,35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7,430원 |
| 세금 합계 | 81,780원 |
| 실수령액 | 2,626,700원 |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3,000천원~3,020천원 구간, 가족 1명 칸 금액입니다. 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는 크게 달라집니다. 월 350만 원, 공제대상가족 4명이면 표 금액은 49,340원이고, 이 중 8~20세 자녀가 2명이면 자녀 공제 45,830원을 빼 소득세는 3,510원이 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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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 비과세를 넣지 않음: 소득세와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계산기에 20을 넣어야 맞습니다.
- 가족 수를 다르게 셈: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들어갑니다(별표2 비고 2).
-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그만큼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고용보험 예외: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체크 포인트: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1년 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매달 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에서,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식대와 수당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7월부터 국민연금이 더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2026년 7월분부터 6,370,000원에서 6,590,000원으로, 하한이 400,000원에서 410,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월급이 상한보다 많은 근로자는 근로자 몫이 약 302,575원에서 313,025원으로 늘어납니다(4.75% 계산값). 상·하한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Q매달 떼는 소득세가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1년 치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미리 뗀 금액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Q비과세 식대를 받으면 4대보험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빼고, 국민연금법 제3조와 고용보험료징수법 제2조도 비과세소득을 기준에서 뺍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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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3조(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제88조,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2026년 근로자 부담 1만분의 4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버림, 상·하한 적용기간 매년 7월~다음 해 6월)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하한 410천원·상한 6,590천원 (2026-07-01 시행, 종전 400천원·6,370천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2025-11-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2026-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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