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월급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2

비과세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비과세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1명당 월 20만 원, 출산지원금 전액 등 비과세 수당과 4대보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비과세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본인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1명당 월 20만 원, 출산 후 2년 안에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비과세 근로소득 한눈에 보기
  2. 식대
  3. 자가운전보조금
  4. 출산지원금·보육수당
  5. 비과세는 4대보험도 줄입니다
  6. 비과세로 덜 떼는 돈 계산하기
  7.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로,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도 월 20만 원까지, 출산 후 2년 안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아래 기준은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원문(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을 따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한눈에 보기

항목 비과세 한도 조건
식대 월 20만 원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 사규 기준 지급
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출산지원금 전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 연구소 연구원 등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 원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해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 원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같은 시행령 제12조에는 취재수당, 벽지수당, 승선수당,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지원금도 월 20만 원 한도로 들어 있습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 수당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본인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1명당 보육수당, 교원·연구원 연구보조비, 취재수당·벽지수당입니다.

식대

사내급식처럼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는 비과세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일 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월 25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은 과세 급여에 들어갑니다.

체크 포인트: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대도 받으면 그 식대는 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적용되고,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급여명세서 비과세 칸과 4대보험 기준이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봅니다.

  1.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2.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쓸 것
  3.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칙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을 것

출산지원금·보육수당

  • 출산지원금: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사용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7조의2).
  • 보육수당: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입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도 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빼고, 국민연금법 제3조와 고용보험료징수법 제2조도 비과세소득을 기준에서 뺍니다. 그래서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와 4대보험을 함께 줄입니다.

월 30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 2026년 10월 지급분 기준 계산값입니다.

항목 300만 원 전액 과세 식대 20만 원 비과세
국민연금 142,500원 133,000원
건강보험 107,850원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13,220원
고용보험 27,000원 25,200원
소득세 74,350원 56,800원
지방소득세 7,430원 5,680원
합계 373,300원 334,560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매달 38,740원, 1년에 464,880원을 덜 뗍니다.

비과세로 덜 떼는 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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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등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직종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기준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현행 시행령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사내급식으로 받는 식사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체크 포인트: 비과세 항목이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급여로 처리되어 있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비과세를 넣은 실수령액은 세후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 매달 소득세를 정하는 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A

사내급식으로 받는 식사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정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대를 따로 받으면 그 식대는 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배우자 명의 차를 몰아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인가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는 경우로 정합니다. 그 밖의 명의는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Q보육수당은 아이가 몇 살까지 비과세인가요?
A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해당 연도 1월 1일에 6세 이하이면 그해 동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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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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