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과 95%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2026년 12월 1일까지 하는 신청으로,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국세청이 처음 안내한 26만 가구, 안내문 없이 신청하는 법, 12월 2일 이후 불가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5초 요약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소득자료를 늦게 낸 사람까지 다시 분석해 26만 가구에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마감2026년 12월 1일(화)까지, 12월 2일부터 불가
- 지급률정기 신청 100% → 기한 후 신청 95%
- 안내 대상미신청 26만 가구(소득자료 늦게 제출된 경우 포함)
- 신청QR·모바일 안내문·ARS 1544-9944·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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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확정된 일정이며,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초 요약: 확정(국세청 2026년 11월 3일 안내)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100%, 그 뒤 6개월 안 기한 후 신청은 95%(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 올해 처음으로 회사가 소득자료를 늦게 낸 가구까지 포함해 미신청 26만 가구에 안내 / 안내문이 있으면 QR·ARS, 없으면 홈택스 직접 신청, 마감 12월 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누가 하나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을 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으로 내지 않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미 신청한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보다 늦게 내면, 5월 안내 때 그 소득이 빠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늦게 들어온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받은 미신청 가구가 26만 가구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

| 신청 기간 | 지급 |
|---|---|
| 2026년 5월 1일~6월 1일(정기 신청) | 산정액의 100% |
| 2026년 6월 2일~12월 1일(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 2026년 12월 2일 이후 | 신청 불가 |
산정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여기서 5%가 줄어들 뿐,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계산 방법 자체는 근로장려금 자격과 금액 글의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의외로 「5% 깎이니 내년에 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95%라도 이번에 받는 쪽이 낫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다시 보기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18세 미만 부양자녀)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 보고, 빚은 빼지 않습니다.
-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100%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 2억 4,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음
재산 기준과 기한 후 신청은 함께 적용됩니다. 산정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8,0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의 95%인 47만 5,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은 자녀장려금 자격과 금액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안내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 안내 대상인지 확인: 홈택스(PC)에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은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조회입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ARS(1544-9944)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안내문이 없다면: 요건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붙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는 쓸 수 없습니다.
- 받는 방법 고르기: 계좌 또는 현금을 고릅니다. 현금이면 등기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확대안으로 지금 신청분도 오른다" → 아닙니다. 확대안(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 원)은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이고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2027년 확대안 글에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을 했어도 다시 해야 한다" → 아닙니다. 이미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 정산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글을 참고합니다.
정리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고,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홈택스나 ARS 1544-9944에서 우리 가구가 안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대상이면 QR이나 ARS로, 아니면 홈택스 직접 신청으로 방법만 고르시면 됩니다. 늦었어도 마감 전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이 기한 후 신청 기간이고,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나요?
계산된 금액(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100%였을 금액에서 5%가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Q이미 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을 했어요.
이미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정산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Q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직접 신청합니다.
Q내가 안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PC)는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에서 봅니다. ARS 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왜 5월에는 안내를 못 받았나요?
다니던 회사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보다 늦게 낸 경우, 5월 안내 때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늦게 들어온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기한 후 신청을 처음 안내하고 있습니다.
Q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 100%,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이고,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빚을 빼지 않고 합칩니다.
Q재산이 1억 8,000만 원이고 기한 후 신청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 기준으로 산정액의 50%가 되고, 여기에 기한 후 신청 9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의 95%인 47만 5,000원이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Q안내문을 받았으면 꼭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가구원 전체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돈은 어떻게 받나요?
신청할 때 고른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을 고르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다른 계좌를 적습니다.
Q2027년부터 금액이 오른다던데 지금 신청분도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개한 확대안(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 원)은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이고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현행 기준(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Q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묻습니다.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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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 12월 1일까지 꼭 신청!!」 — 미신청 26만 가구, 신청기간별 지급률(5.1~6.1 100%·6.2~12.1 95%·12.2 이후 불가), 소득·재산 요건, 안내 대상 확인 경로, 소득자료 3월 10일 이후 제출분 첫 안내, 신청·상담 번호 (2026-11-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 정기 신청 기한 후 6개월 안 기한 후 신청 (2026-11-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2026-11-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2026-11-03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