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부부 최대 3억 원 받는 조건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 원을 더 빼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5천만 원과 합쳐 1명당 1억 5천만 원, 부부 각자 받으면 최대 3억 원입니다. 파혼 시 반환 규칙도 정리했습니다.
결혼·출산 증여 공제 5초 요약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빼 줍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라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 기간혼인신고일 전후 2년 · 출생·입양일부터 2년
- 한도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 원 + 기본 5천만 원
- 부부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최대 3억 원
- 파혼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반환 시 없던 일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 원을 더 빼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쳐 1명당 1억 5천만 원,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 최대 3억 원이 되는 구조

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받을 때 10년 합산 5천만 원을 빼 주고, 제53조의2는 혼인·출산 때 1억 원을 별도로 더 빼 줍니다.
| 받는 경우 | 기본 공제(10년 합산) | 혼인·출산 공제 | 합계 |
|---|---|---|---|
| 신랑이 신랑 부모에게 |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 |
| 신부가 신부 부모에게 |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 |
| 부부 합계 | — | — | 최대 3억 원 |
|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 1천만 원(인척) | 적용 안 됨 | 1천만 원 |
|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 1천만 원(인척) | 적용 안 됨 | 1천만 원 |
체크 포인트: 기본 공제 5천만 원은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대학 시절 등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아 이미 공제를 쓴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간은 혼인신고일로 셉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식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법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결혼식은 2026년 5월에 했고 혼인신고를 2026년 10월에 했다면, 2024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출산 공제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이라, 결혼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아이를 낳아도 더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증여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 혼인 공제 없음: 2억 원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세금은 1억 원×10% + 5천만 원×20% = 2,000만 원, 기한 안 신고 시 3% 공제 후 1,940만 원
- 혼인 공제 적용: 2억 원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세금은 10%인 500만 원, 3% 공제 후 485만 원
같은 2억 원인데 1,455만 원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으로 받을 때의 취득세와 계산은 부동산 증여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혼하거나 계획이 바뀌면

결혼 전에 미리 받았는데 사정이 바뀌는 경우도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음: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빼 주고 이자상당액만 더합니다.
- 혼인무효: 판결 확정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신고 순서
- 날짜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신고일을, 출생신고 서류로 출생일을 확인합니다.
- 증여 실행: 부모·조부모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기록이 남게 받습니다.
- 신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혼인·출산 공제를 선택합니다.
- 서류 보관: 혼인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합니다.
결혼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은 가족 간 차용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하면 소득세에서 1인당 50만 원을 빼 주는 혼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생애 1회)도 있는데, 2026 세제개편안은 이 제도를 적용기한에 맞춰 끝내는 안을 담았습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결혼·출산 증여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 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1억 원을 더 빼 주며, 부부가 각자 받으면 최대 3억 원입니다.
오늘 할 일은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신고일을 확인하고,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받을 돈이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들어오는지, 밖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전체 표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날짜만 맞춰도 새 출발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결혼 증여 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 원을 더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10년 합산)과 별개라서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Q부부가 둘 다 받으면 3억 원인가요?
신랑은 신랑 부모에게, 신부는 신부 부모에게 각자 받으면 1명당 1억 5천만 원씩 공제되어 부부 합계 최대 3억 원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Q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핏줄로 이어진 윗세대)에게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사위·며느리가 배우자 부모에게 받으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공제 1천만 원(10년 합산)만 적용됩니다(제53조).
Q결혼식 날 기준인가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제53조의2 제1항). 결혼식을 먼저 하고 신고를 늦게 했다면 신고일 전후 2년으로 기간을 셉니다.
Q아이를 낳았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제2항). 다만 혼인 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라서 결혼 때 다 썼다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Q결혼 전에 받았는데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3조의2 제5항).
Q2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를 빼 주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제53조의2 제6항).
Q혼인이 무효가 되면요?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를 줄이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제53조의2 제7항).
Q어떤 재산은 이 공제를 못 받나요?
재산을 산 뒤 개발 등으로 값이 오른 이익처럼 법이 증여로 보는 일부 재산(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4항). 현금·예금, 부동산을 직접 받는 일반 증여는 적용됩니다.
Q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이 있을 때 신고세액공제 3%도 받습니다. 신고 방법은 증여세 기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혼인 세액공제 50만 원과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한 해 소득세에서 1인당 50만 원(생애 1회)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2026 세제개편안은 이 제도를 적용기한에 맞춰 끝내는 안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생·입양일부터 2년, 1억 원, 합계 1억 원 한도, 파혼 3개월 내 반환, 2년 내 미혼인·혼인무효 시 수정신고) — 2023-12-31 신설,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 10년 합산) — 현행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상세본 128쪽 — 혼인세액공제(2026.12.31. 이전 혼인신고, 생애 1회, 1인당 50만 원) 적용기한 종료안 (2026-08-03)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