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0

상속받은 집 양도세, 취득가액·보유기간과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집 양도세는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세율은 피상속인이 산 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따집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수 있고, 신고는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5초 요약

상속받은 집 양도세 5초 요약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산 값)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금액입니다.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산 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따로 셉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가진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전후 6개월 매매가 등 시가)
  • 보유기간세율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장기보유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 비과세 특례상속개시 당시 가진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 1주택으로 봄
  • 신고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 예정신고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산 값이 아닙니다
  2. 보유기간은 두 가지로 따로 셉니다
  3.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
  4. 상속받은 집만 남았을 때
  5. 형제들과 나눠 받은 공동상속주택
  6. 신고 기한과 주의할 점
  7. 정리와 지금 할 일

상속받은 집 양도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산 값)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산 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가진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부모님이 산 값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는 판 값에서 산 값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집의 산 값은 부모님이 예전에 산 값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례도 상속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항목 상속받은 집의 기준 근거
취득시기 상속개시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례
시가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로 보는 가액 그 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같은 조

평가기간 안에 그 집의 매매가나 감정가가 없으면 비슷한 집의 거래가나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액이 낮게 잡히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남긴 이익)이 커집니다.

체크 포인트: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안에 집을 팔면 그 매매가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과 판 값이 같아져 양도차익은 거의 없지만, 같은 금액이 상속세 기준도 되므로 상속세가 늘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두 가지로 따로 셉니다

많은 분이 상속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한 번만 세지만, 의외로 목적에 따라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상속받은 집 양도세에서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세 세율을 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그 집을 산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제1호). 그래서 부모님이 2년 넘게 가진 집이면 상속받고 곧 팔아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같은 단기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가진 만큼 이익에서 빼 주는 금액)는 상속인이 취득한 날인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상속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2주택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이때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지도록 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팔고, 그 집이 2년 보유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결과
상속개시 당시 가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상속주택 제외,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
상속개시 뒤에 산 집을 양도 특례 없음
상속개시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집 일반주택에서 제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특례 없음, 과세될 수 있음

일반주택 자체도 2년 보유 같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셨다면 특례를 받는 상속주택은 한 채입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집,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집, 그다음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집, 거주한 적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으로 정합니다.

상속받은 집만 남았을 때

일반주택을 판 뒤 상속주택 한 채만 남으면 그 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제8항제3호).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집이라면 이 규정을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상속받은 집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6%, 5년 10%, 10년 20%, 15년 이상 30%입니다.

형제들과 나눠 받은 공동상속주택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은 집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55조제3항). 지분이 작은 상속인이 자기 집을 팔 때 유리한 규정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그 집에 사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정하고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에서 뺍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 집의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입니다.

신고 기한과 주의할 점

  1.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11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칸에는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을 넣습니다.
  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평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비과세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파는 순서와 취득일 서류는 남겨 둡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상속받은 집의 산 값은 상속개시일 평가액이고, 세율은 피상속인이 산 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집이 두 채라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일반주택을 먼저 파는지가 비과세를 가릅니다.

오늘 할 일은 상속세 신고서나 상속재산 평가 자료에서 그 집의 평가액을 찾아 두는 것입니다. 내 집이 상속개시 전에 산 일반주택인지, 상속 뒤에 산 집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집을 넘길 때 세금은 부동산 증여세에서, 집을 가진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 납부 기간과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만 잘 지켜도 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받은 집을 팔 때 산 값(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A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산 값이 아닙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례도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상속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Q상속재산 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집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이런 가액이 없으면 비슷한 집의 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Q상속받고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A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안에 판 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어, 그 경우 취득가액과 판 값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금액이 상속세 계산 기준도 되므로 상속세가 늘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Q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세 세율을 정할 때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그 집을 산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취득한 날인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제95조제4항, 시행령 제162조).

Q상속받고 1년 안에 팔면 70% 세율이 붙나요?
A

세율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산 날부터 세므로, 부모님이 2년 넘게 가진 집이면 1년 미만 70%나 1년 이상 2년 미만 40% 단기 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Q집이 한 채 있는데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어요. 내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A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따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상속개시 뒤에 산 집이나 상속개시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집은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 쓰는 규정입니다.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 상태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파는 순서가 세금을 가르므로 팔기 전에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셨으면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요?
A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상속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것도 같으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거주한 적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55조제2항).

Q형제들과 나눠 상속받은 집(공동상속주택)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A

다른 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입니다(시행령 제155조제3항).

Q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상속받은 집은 보유기간을 합쳐 주나요?
A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칩니다(시행령 제154조제8항제3호).

Q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비과세로 낼 세금이 없으면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A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 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6%, 이후 1년마다 2%포인트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공제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세금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