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과 계산 방법, 7월·9월 납부와 1주택 특례세율
재산세는 6월 1일 집을 가진 사람이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두 번 나눠 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5초 요약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깁니다.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내고,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5%, 그 외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 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
- 납부주택분 7월 16~31일 · 9월 16~30일 절반씩
- 과세표준공시가격 × 1주택 43~45% · 그 외 60%
- 1주택 특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세율 0.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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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내고,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며, 2026년 1세대 1주택은 43~45%, 그 외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6월 1일에 누가 등기상 소유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1년 중 가진 기간만큼 나눠 낸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6월 1일 하루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모두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 구분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 | 45% |
| 그 밖의 주택 | 60%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도 이 낮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시행령 제109조).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전년보다 일정 비율 넘게 오르지 않게 하는 장치)도 있어, 0~5% 범위에서 정한 상한율을 넘지 않습니다.
세율 표, 일반과 1주택 특례
| 과세표준 | 일반 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체크 포인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은 법률 부칙상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합니다. 2027년 재산세에 이어질지는 지방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별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원 × 44% = 2억 2천만 원입니다. 특례세율로 12만 원 + (2억 2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0.2% = 26만 원이 재산세 본세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면 과세표준 1억 2,900만 원에 약 9.9만 원으로 20만 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9억 원이면 과세표준 4억 500만 원에 78.75만 원입니다.

같은 5억 원 집이라도 다주택 등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비율 60%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57만 원이 됩니다. 1주택 인정 여부만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함께 붙는 세금과 납부 방법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 도시지역분: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 안 주택에 추가됩니다(제112조).
- 고지서 확인: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가 옵니다.
- 납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은행 앱, 가상계좌로 냅니다.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고,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로 부담이 낮아집니다.

오늘 할 일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위 계산기에 넣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다른 주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이 높다면 종합부동산세 공제와 고지도 함께 보시고, 팔 때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만 챙겨도 가산세 걱정은 줄어듭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1년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냅니다.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Q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러 넘기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 넘기면 판 사람이 냅니다.
Q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표준액(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주택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Q일반 주택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분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의 0.4%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
Q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05%, 1억 5천만 원 이하 3만 원 + 초과분 0.1%, 3억 원 이하 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원 초과 42만 원 + 초과분 0.35%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Q특례세율은 계속 적용되나요?
법률 부칙상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해 유효합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이면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은 5억 원 × 44% = 2억 2천만 원이고, 특례세율로 12만 원 + 7천만 원 × 0.2% = 26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이 따로 붙고, 과세표준상한·감면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재산세 고지서에 다른 세금도 붙나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도시지역분은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 안 주택에 붙습니다(제112조). 고지서에는 이 금액이 함께 적혀 나옵니다.
Q재산세가 크게 오르지는 않나요?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0~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더한 금액을 넘지 않게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Q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 합니다.
Q고지서는 언제 오고 어디서 내나요?
지자체가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지방세법 제116조).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은행 앱,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서비스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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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제111조(세율)·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2026-12-28까지 성립분 유효)·제114조(과세기준일 6월 1일)·제115조(납기)·제118조(분할납부) — 2026-01-01 시행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 3억 원 이하 43%·6억 원 이하 44%·6억 원 초과 45% — 2026-10-01 시행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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