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과 고지·납부 일정, 1주택 12억 원과 고령·장기보유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으면 12월 1~15일에 냅니다. 과세표준은 초과분의 60%이고,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5초 요약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뺀 뒤 60%를 곱한 금액에 매깁니다. 납부는 12월 1~15일이고, 합산배제·1주택 특례 신청은 9월 16~30일에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를 세액에서 뺍니다.
- 공제 금액1세대 1주택 12억 원 · 그 외 9억 원
- 과세표준(공시가격 합계 − 공제 금액) × 60%
- 일정9월 16~30일 신청 · 12월 1~15일 납부
- 1주택 공제고령 최대 40% + 장기보유 최대 50%, 합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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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으면 12월 1~15일에 냅니다. 과세표준은 넘는 금액의 60%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금액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구분 | 공제 금액 | 비고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고령·장기보유 공제 가능 |
| 그 밖의 개인 | 9억 원 | 사람별로 공시가격 합산 |
| 일반 법인 | 0원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시행령 제2조의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도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8조제4항).
세율 표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6억 원 이하 | 150만 원 + 초과분 0.7% | 같음 |
| 12억 원 이하 | 360만 원 + 초과분 1.0% | 같음 |
| 25억 원 이하 | 960만 원 + 초과분 1.3% | 960만 원 + 초과분 2.0% |
| 50억 원 이하 | 2,650만 원 + 초과분 1.5% | 3,560만 원 + 초과분 3.0% |
| 94억 원 이하 | 6,400만 원 + 초과분 2.0% | 1억 1,060만 원 + 초과분 4.0% |
| 94억 원 초과 | 1억 5,200만 원 + 초과분 2.7% | 2억 8,660만 원 + 초과분 5.0%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는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입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둘을 합쳐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제5항~제8항).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10년 보유했다면 30% + 40% = 70%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9월에 미리 신청할 것

체크 포인트: 9월 16~30일 신청을 놓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도 9억 원 공제와 일반 계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공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20억 원 1세대 1주택은 (20억 원 − 12억 원) × 60% = 과세표준 4억 8천만 원입니다. 세율을 적용하면 150만 원 + 1억 8천만 원 × 0.7% = 276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만 65세·10년 보유로 70%를 공제하면 약 82.8만 원이 됩니다.

같은 20억 원이라도 두 채 합계라면 (20억 원 − 9억 원) × 60% = 6억 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360만 원 + 6천만 원 × 1.0% = 420만 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시가격 합계가 같으면 세금도 같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1주택 인정 여부에 따라 144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고지액은 여기서 재산세로 이미 낸 세액 상당액을 빼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해 정해집니다.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 상당액의 150%)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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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와 납부 순서

- 고지서 받기: 세무서가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보냅니다.
- 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주택 목록과 공제 적용 여부를 봅니다.
- 납부 또는 신고: 12월 1~15일에 고지대로 내거나 직접 신고해 냅니다.
- 분납: 250만 원이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는 금액의 60%에 매기고, 12월 1~15일에 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오늘 할 일은 6월 1일 기준 우리 집 공시가격 합계와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오면 공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9월에 신청해야 했던 특례가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집에 매기는 재산세 계산과 팔 때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함께 보면 한 해 부동산 세금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한 금액이 공제 금액을 넘는 사람이 냅니다. 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 개인 9억 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Q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내지 않습니다.
Q세율은 얼마인가요?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부터 94억 원 초과 2.7%까지 7단계입니다. 3주택 이상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2.0~5.0%로 높아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Q공시가격 20억 원 1주택이면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억 8천만 원이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150만 원 + 1억 8천만 원 × 0.7% = 276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상당액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빼고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지므로 실제 고지액은 다릅니다.
Q고령자 공제는 얼마인가요?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Q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6월 1일 현재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입니다. 고령자 공제와 합쳐 최대 80%까지입니다(제9조제5항·제8항).
Q언제 고지서가 오고 언제 내나요?
세무서가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스스로 신고해 내려면 같은 기간에 신고하면 되고, 이 경우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Q9월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을 9월 16~30일에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Q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9월 16~30일에 신청해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 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Q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Q전년보다 세금이 너무 오르면요?
그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상당액 합계가 직전 연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내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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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