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 — 서울 미환급 210억 원, 11월 2~30일 일제정리
지방세 환급금은 서울시가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열어 미환급금 12만 2,158건, 약 210억 원을 찾아 주고 있습니다. 조회·신청 방법, 생기는 이유, 5년 소멸시효와 체납 충당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5초 요약
서울시는 2026년 10월 28일 지방세 미환급금 12만 2,158건, 약 210억 원(10월 16일 기준)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ETAX·STAX 앱·ARS 1599-3900·자치구 세무 부서·신한은행 지점에서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 확정서울시 2026-10-28 발표, 11월 2~30일
- 규모12만 2,158건, 약 210억 원
- 신청ETAX·STAX·ARS 1599-3900·구청·신한은행
- 기한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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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는 확정된 일정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 28일 지방세 미환급금 12만 2,158건, 약 210억 원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초 요약: 확정(서울시 2026-10-28 발표, 11월 2~30일) / 10월 16일 기준 12만 2,158건·약 210억 원 / ETAX·STAX 앱·ARS 1599-3900·자치구·신한은행에서 조회·신청 /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안내 문자로 시효가 멈추지 않음

지방세 환급금, 왜 생기나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를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거나 나중에 세금이 줄어 돌려받을 돈입니다. 서울시가 꼽은 주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국세 경정: 종합소득세처럼 국세가 다시 계산(경정)되면 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차액이 생깁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줄어 환급금이 생깁니다.
- 자동차세 연납 뒤 폐차·매도: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폐차하거나 차를 팔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 안내를 못 받으면 그대로 쌓이기 쉽습니다.
공식 경로 — 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나

| 방법 | 순서·준비물 |
|---|---|
| 서울시 ETAX | 메인 화면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 |
| STAX 앱 | 메뉴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로그인 필요) |
| ARS | 1599-3900, 본인인증 뒤 신청 |
| 자치구 세무 부서 | 방문 시 신분증, 전화·문자·팩스 신청도 가능 |
| 신한은행 | 전국 지점, 준비서류 지참 |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받거나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것 중에서 고릅니다.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은 지방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처리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누리집인 위택스나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지방세기본법 규정

| 조문 | 내용 |
|---|---|
| 제64조 제1항 |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
| 제6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안내·통지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
| 제60조 제2항 | 환급금은 체납액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먼저 충당 |
| 제60조 제6항 | 남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6개월 안에 환급되지 않으면 다른 지방세에 충당 가능 |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안내 문자를 받았으니 기한이 늘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법은 반대입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5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으므로, 문자를 받은 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팩트체크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11월이 지나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11월은 집중 정리 기간이고, 권리는 5년 소멸시효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문자 링크를 눌러 신청한다」? 서울시가 안내한 공식 경로는 ETAX·STAX·ARS·자치구·신한은행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속 주소보다 공식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체납이 있어도 전액 돌려받는다」? 제60조에 따라 밀린 지방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마무리
서울시는 11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약 210억 원을 집중 정리하고,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오늘 STAX 앱이나 ETAX에서 환급금 조회 버튼을 한 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가 0원인지, 받을 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일정은 재산세 납부 기간과 계산에, 종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지방세 환급금은 왜 생기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국세가 경정(세금을 다시 계산해 바로잡음)되면서 지방소득세도 다시 계산된 경우, 연말정산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경우,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냈는데 폐차하거나 차를 판 경우가 주요 사유입니다.
Q서울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환급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에 자치구가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처리합니다.
Q미환급금은 얼마나 쌓여 있나요?
서울시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0월 16일 현재 12만 2,158건, 약 210억 원입니다.
Q어디서 조회하나요?
서울시 ETAX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환급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은 STAX 앱의 메뉴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로그인 후 확인합니다.
Q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ARS 1599-3900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지방세 환급 담당 부서는 전화·문자·팩스 신청도 받습니다.
Q은행에서도 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전국 신한은행 지점에서도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부서를 찾아갈 때는 신분증을 챙깁니다.
Q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 계좌로 받거나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방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Q언제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64조는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년이 지나면 시 세입(시의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Q환급 안내 문자를 받았으면 5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 청구를 촉구하려고 보낸 안내·통지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은 먼저 체납액 등에 충당(밀린 세금을 갚는 데 씀)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줍니다.
Q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요?
같은 조 제6항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고지·신고납부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Q서울이 아닌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누리집인 위택스나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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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210억 원…11월에 찾아가세요!」(2026-10-28) — 2026.10.16. 기준 12만 2,158건 약 210억 원, 일제정리 11월 2일~30일, 발생 사유, ETAX·STAX·ARS 1599-3900·자치구·신한은행, 계좌 환급 또는 기부, 5년 뒤 시 세입, 문의 02-120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시효 중단 안 됨 [시행 2026. 10. 2.]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체납액 등 충당 후 남은 금액 지체 없이 환급, 10만 원 이하·6개월 미환급 시 충당 가능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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