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 시기, 예상액 계산
종합소득세 환급금(돌려받는 세금) 조회는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하고, 환급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들어옵니다. 2026년 법정환급기한은 6월 30일,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받습니다. 3.3% 프리랜서 환급 예상액 계산기도 넣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5초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금(돌려받는 세금)은 미리 낸 세금(3.3% 원천징수 등)이 결정세액(신고 뒤 최종으로 정해진 세금)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 세무서가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줍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2026년 5월 신고분은 법으로 정한 환급 마감일이 6월 30일이고,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국세청이 미리 채워 보낸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받습니다. 조회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합니다.
- 환급이 생기는 구조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 3.3% 원천징수) > 결정세액이면 그 차액을 돌려받음
- 돌려받는 시기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안, 2026년 법정환급기한 6월 30일(모두채움 그대로 신고 시 6월 5일부터)
- 환급가산금(늦게 줄 때 붙는 이자)법정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3.1%
- 못 받은 환급금받을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짐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돌려받는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신고 뒤 최종으로 정해진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으로 생깁니다. 세무서가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줍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2026년 5월 신고분은 국세청이 법정환급기한(법으로 정한 환급 마감일)을 6월 30일로 안내했습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국세청이 미리 채워 보낸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낸 경우 6월 5일부터 돌려줬습니다(국세청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
신고 대상과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3%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의 기본은 프리랜서 3.3% 세금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환급 조회·시기·계산만 정리합니다.
환급 예상액 바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해 둔 비용 비율)은 업종 코드마다 다르고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모두채움 안내문에 적힌 숫자를 넣어야 결과가 실제와 가깝습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구조
인적용역 소득자(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가 보수를 받을 때, 돈을 주는 회사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떼고 줍니다. 합쳐서 3.3%이며,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 5월 1일~31일)에서는 보수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를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 단계 | 계산 | 근거 |
|---|---|---|
|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 | 보수 총액 × 3% (지방소득세 0.3% 별도) |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소득금액(번 돈 − 비용) | 보수 총액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비용) | 홈택스 신고 화면·모두채움 안내문의 업종별 경비율 |
|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등) | 소득세법 제50조 |
| 산출세액(세율로 계산한 세금) | 과세표준 × 6~45% 누진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
| 결정세액(최종 세금)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 원 등)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환급세액(돌려받는 세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남는 금액이 있을 때) | 국세기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55조(2026년 1월 1일 시행본)의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세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세율이고,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한 번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연 보수별 환급 예시
경비율 70%,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표준세액공제(세액공제 가운데 누구나 기본으로 받는 것) 7만 원만 넣었을 때의 예시입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가정한 값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홈택스가 보여 주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따릅니다.
| 연 보수 | 미리 뗀 소득세(3%)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소득세 환급액 |
|---|---|---|---|---|---|
| 2,400만 원 | 72만 원 | 720만 원 | 570만 원 | 27만 2천 원 | 44만 8천 원 |
| 3,600만 원 | 108만 원 | 1,080만 원 | 930만 원 | 48만 8천 원 | 59만 2천 원 |
| 4,800만 원 | 144만 원 | 1,440만 원 | 1,290만 원 | 70만 4천 원 | 73만 6천 원 |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소득세 환급액의 10%)이 더해집니다. 2,400만 원 예시는 소득세 44만 8천 원과 지방소득세 4만 4,800원을 합쳐 약 49만 원입니다. 경비율이 낮은 업종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환급액이 줄거나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조회 경로
국세청이 2026년 3월 1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안내한 조회 경로입니다.
| 수단 | 경로 | 확인 내용 |
|---|---|---|
| 홈택스(PC)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환급 대상 여부·환급세액(최대 5개년) |
| 손택스(모바일) |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같음 |
| ARS(전화 자동 안내) | 1544-9944 ▶ 6번(종합소득세) ▶ 1번 | 환급 대상 여부·금액 |
| 국세상담센터 | 126 ▶ 8번 ▶ 1번 ▶ 본인인증 | 환급 대상 여부·금액 |
| 신고 내역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ARS 6번 ▶ 2번 | 이미 낸 신고·환급 신청 내역 |

5월 정기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의 「소득세 신고하기」 화면에서 모두채움 대상자가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국세청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
체크 포인트: 환급계좌(돈을 받을 통장)는 신고서를 낼 때 입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환급계좌·연락처를 확인하거나 고쳐 적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ARS로 신고하는 환급 대상자는 2026년부터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계좌를 잘못 적으면 입금이 늦어지므로 본인 이름의 계좌인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급 시기와 환급가산금
| 구분 | 내용 | 근거 |
|---|---|---|
| 돌려주는 기한 |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안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
| 2026년 법정환급기한 | 6월 30일 (2025년 귀속 신고분) | 국세청 보도자료(2026-04-29) |
| 일찍 돌려줌 |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내면 6월 5일부터 | 같은 보도자료 |
| 체납 세금이 있을 때 | 안 낸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고 남은 금액만 돌려줌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환급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3-11) Q&A |
환급이 법으로 정한 기한을 넘기면 국세환급가산금(늦게 돌려줄 때 붙는 이자)이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소득세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신고한 날(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했으면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이자율은 **연 3.1%**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3, 2026년 3월 20일 시행본). 2026년 신고분이라면 신고기한 6월 1일부터 30일이 지난 뒤인 7월 1일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못 받은 환급금 찾기
5월에 신고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는 기한 후 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11일부터 111만 명(총 환급금 1,409억 원)에게 환급금을 안내했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에서 최대 5개년분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부터 연 2회(3월, 9월)입니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는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청 Q&A도 2020년 귀속분(그해에 번 소득)은 2026년 5월 말까지만 환급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체납 세금을 갚고 남은 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안에 돌려주지 못하면 납부고지(내라고 통지)된 국세를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제51조 제8항).
체크 포인트: 국세청을 거치지 않은 환급 신청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넣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환급액에 더해 가산세(잘못 신고했을 때 더 내는 세금)가 붙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신고를 아예 못 했을 때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사기 문자 구별법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지 않고 돈을 보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2026년 3월 11일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안내문은 국세청 안심마크가 있고,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같은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링크 대신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만 씁니다(수수료 없음).
-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월급)·임대소득(집세)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하고, 그 결과 환급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한 달 뒤: 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온 다음 달에 10%가 따로 들어옵니다. 두 금액을 합쳐야 3.3% 기준의 환급 총액입니다.
먼저 위 계산기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고,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3% 원천징수 구조는 프리랜서 3.3% 세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돌려줄 세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국세청은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귀속(그해에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법정환급기한(법으로 정한 환급 마감일)을 6월 30일로 안내했습니다. 모두채움 환급 신고서(국세청이 미리 채워 보낸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날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Q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2026년 3월 11일 보도참고자료 기준으로 홈택스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손택스(홈택스 앱)는 「자주찾는메뉴」에서 환급 대상인지와 환급세액(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봅니다. ARS(전화 자동 안내) 1544-9944(6번 ▶ 1번)와 국세상담센터 126(8번 ▶ 1번 ▶ 본인인증)으로도 확인됩니다.
Q프리랜서 3.3% 세금은 왜 환급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는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는 것)로 먼저 냅니다. 5월 신고에서 경비(일하면서 든 비용)와 공제(빼 주는 금액)를 반영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도 같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Q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왜 한 달 넘게 걸리나요?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체납 세금(안 낸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고 남은 금액만 돌려줍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Q환급금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나요?
국세환급가산금(늦게 돌려줄 때 붙는 이자)이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소득세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신고한 날(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이자율은 연 3.1%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의3, 2026년 3월 20일 시행본).
Q환급계좌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환급계좌(돈을 받을 통장)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ARS로 신고하는 환급 대상자에게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화면에서는 계좌번호를 확인하거나 고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Q지방소득세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은 2026년 3월 11일 보도참고자료 Q&A에서,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오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안내했습니다.
Q5월에 신고를 못 했는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Q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은 누가 받나요?
국세청은 2026년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더 넣으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고칩니다.
Q환급금을 알려 준다는 문자나 앱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지 않고 돈을 보내라고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의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 「국세청 전용 문서함」으로 진짜인지 확인하고,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을 거치지 않은 환급 신청에서 공제를 잘못 넣으면 환급액에 더해 가산세(잘못 신고했을 때 더 내는 세금)가 붙을 수 있습니다.
Q환급 예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보수에서 필요경비(일하면서 든 비용 — 단순경비율로 정하거나 실제 비용)를 빼 소득금액(번 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 등 소득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를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6~45% 세율(제55조)을 곱합니다. 그 세금에서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를 뺀 결정세액이 미리 뗀 소득세 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인데 1년 넘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세금을 갚고 남은 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안에 돌려주지 못하면, 납부고지(내라고 통지)된 국세를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 20만 원 이하 1년 미수령 충당)·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제54조(소멸시효 5년)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자율) [시행 2026.2.27.], 시행규칙 제19조의3(이율 연 1천분의 31) [시행 2026.3.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6~45%)·제50조(기본공제 150만 원)·제70조(5월 1일~31일 확정신고)·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3%) [시행 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의 10%) [시행 2026.1.1.]
-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 신고기한 6.1., 모두채움 717만 명·환급 460만 명·1조 766억 원, 법정환급기한 6.30., 6.5.부터 지급 (2026-04-29)
-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 — 홈택스·손택스·ARS 조회 메뉴,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 사칭 스미싱 주의 (2026-03-11)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