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업종별 수입금액 3억·1억 5천만·7천500만 원과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는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5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과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20%(100만 원 한도), 무기장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5초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기준은 도소매·농업 등 3억 원, 제조·음식·숙박·건설 등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주고,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대상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금액 기준 미달
- 기준업종별 3억·1억 5천만·7천500만 원
-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 20%, 최대 100만 원
- 무기장 가산세안 쓴 소득 비율만큼 산출세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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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는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원·1억 5천만 원·7천5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정한 기준이며, 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
여기서 수입금액은 매출처럼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의 합계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던 물건)을 팔아 생긴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 기준금액 | 해당 업종(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
|---|---|
| 3억 원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다목에 없는 사업 |
| 1억 5천만 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 7천5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빠지는 사람, 업종이 두 개인 사람
같은 항 단서는 시행령 제147조의2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의사·변호사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이 적어도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업종을 두 개 이상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제7항의 계산식을 씁니다.
- 계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그 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 20%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두 번 나눠 적는 장부)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액: 산출세액 ×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20%
- 한도: 100만 원
- 예시: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고 모두 사업소득이면 300만 원 × 20% = 60만 원을 공제받는 계산입니다.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부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렸거나, 장부와 증명서류를 신고기간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복식부기를 쓰면 오히려 세금을 깎아 주는 구조입니다. 장부 작성 비용과 공제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장부의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가산세를 매깁니다.
- 가산세: 산출세액 × (장부를 안 쓴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규모사업자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산합니다. 그 기준과 소규모사업자 범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간편장부 쓰는 순서
- 대상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봅니다.
- 양식 정하기: 간편장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부이므로 국세청 안내 양식으로 적습니다.
- 거래 기록: 매출·매입과 비용을 날짜순으로 적고 영수증·세금계산서를 함께 모읍니다.
- 5월 신고: 장부로 계산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5년 보관: 장부와 증명서류를 신고기간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마무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1억 5천만·7천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이고, 복식부기로 쓰면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오늘 작년 매출 합계와 내 업종부터 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로 충분한지, 복식부기 공제를 노릴지 먼저 정해 두면 내년 5월 신고가 수월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등록 방법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처럼 사업으로 번 돈의 합계)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Q업종별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입니다.
Q음식점은 어느 기준인가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기준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Q수입이 적어도 간편장부를 못 쓰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는 같은 시행령 제147조의2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 수입이 적어도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Q업종이 두 개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따라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그 업종 기준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Q기장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돈의 들어오고 나감을 두 번 나눠 적는 장부)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비율만큼의 산출세액 × 20%를 빼 줍니다.
Q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00만 원입니다. 계산한 공제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Q기장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요?
장부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신고기간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장부를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산출세액 × (장부를 안 쓴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Q산출세액이 300만 원이고 모두 사업소득이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300만 원 × 20% = 60만 원을 공제받는 계산입니다. 한도 100만 원 안이므로 60만 원입니다.
Q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요?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은 매출·매입 같은 거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간편장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쓰는 양식은 국세청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Q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산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세금 사전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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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제7항 — 신규 사업자, 직전 수입금액 업종별 3억 원·1억 5천만 원·7천500만 원 미달 사업자, 제147조의2 등 제외, 겸영 시 환산 산식 [시행 2026. 10. 1.]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기장 시 산출세액 비율의 20%, 100만 원 한도, 20% 이상 누락·5년 미보관 시 제외 [시행 2026. 1. 1.]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 비율 × 100분의 20, 소규모사업자 제외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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