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9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신청 순서와 제출 서류·20일 기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허가증 같은 제출 서류, 업종코드와 과세유형 고르기, 등록증 발급 2일, 늦으면 붙는 가산세 1%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사업자등록 5초 요약

개인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고,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됩니다. 늦으면 그동안 매출(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기한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시작 전 신청 가능)
  • 서류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허가증 사본(해당 시)
  • 발급신청일부터 2일 이내, 현장 확인 시 5일까지 연장
  • 늦으면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사업자등록 기한과 신청처
  2. 제출 서류
  3. 홈택스 신청 순서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고르기
  5. 늦게 등록하면 생기는 일
  6. 정리와 지금 할 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며,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나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동안 매출(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사업자등록 기한과 신청처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이 사람이 이 장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등록해야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기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물건값에 붙는 10%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되며 늦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신청 기한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시작 전 신청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신청 장소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 시행령 제11조, 국세청 안내
등록 단위 사업장마다 따로(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본점에서 한꺼번에) 국세청 안내
등록증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 현장 확인 시 5일 이내 연장 시행령 제11조 제5항
늦었을 때 사업 시작일~등록 신청 전날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입력한 날짜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에는 신청서,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의 허가증 사본,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 본인이 자필 서명합니다(홈택스는 전자 제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빌린 경우에만 냅니다.
  3.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음식점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냅니다. 허가 전에 등록하면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합니다.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냅니다.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금괴)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판매업, 과세유흥장소만 해당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가져가고,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

홈택스 사업자등록은 로그인, 신청 메뉴, 업종코드 선택, 간이·일반 과세유형 선택, 서류 첨부 후 제출의 5단계로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경로를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으로 안내합니다.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넣어 찾으면 빠릅니다.

  1. 로그인: 공동·간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기본 정보: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 시작일, 연락처를 넣습니다.
  3. 업종 선택: 실제로 할 사업을 검색해 6자리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4. 과세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고릅니다.
  5. 서류 첨부·제출: 임대차계약서·허가증을 파일로 올리고 제출합니다.
  6. 결과 확인: 처리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출력합니다.

체크 포인트: 업종코드는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간이과세 가능 여부, 5월 종합소득세의 경비율, 장부 작성 의무가 이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비율 차이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고르기

1년 매출 예상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금이 적은 간이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인테리어·장비 구입처럼 초기 매입이 크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보십시오.

늦게 등록하면 생기는 일

  • 미등록 가산세: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세금계산서 문제: 등록번호가 없으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허가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등록증은 2일 안에 나오며, 늦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오늘 할 일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 서류가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먼저 필요한 업종인지,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뒤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면 첫 신고도 놓치지 않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시작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Q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과 서류 제출을 할 수 있고,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로를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으로 안내합니다.

Q개인사업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기본이고, 사업장을 빌렸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증 사본,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금지금·연료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자금출처 명세서도 냅니다(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Q허가를 받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허가·등록·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국세청 안내).

Q사업자등록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A

신청일부터 2일 이내(공휴일·토요일 등 제외)에 발급합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이내에서 발급 기한을 늘리고 현장 확인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Q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일 기한을 넘기면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매출) 합계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간이과세자로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Q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Q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고르나요?
A

1년 매출 예상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나 초기 투자가 크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Q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신청 화면에서 실제로 할 사업의 업종을 검색해 6자리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 여부와 종합소득세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 코드를 골라야 합니다.

Q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2곳 이상이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해 본점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Q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Q공동으로 사업하면 누구 이름으로 하나요?
A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동업계약서를 함께 냅니다(국세청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세금 정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