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안 되는 업종과 납부 면제 4,800만 원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액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5초 요약
간이과세자(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가볍게 매기는 유형)는 1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적용 기준1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납부 면제그해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 세액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배제 업종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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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1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같은 업종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물건값·서비스값에 붙는 10%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과세 유형입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매출을 말합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근거 |
|---|---|---|
| 간이과세자 적용 | 1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 납부 의무 면제 | 그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 |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1년 매출 예상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 보니 기준을 넘었다면, 1월~12월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체크 포인트: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제는 「낼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지 「신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어도 아래 사업을 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국세청 안내).
- 광업, 제조업: 다만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일부 제조업은 가능
-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소매업을 함께 하면 도·소매 전체가 배제
- 부동산매매업, 일정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최종소비자 대상이 아닌 사업
-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사람의 새 사업: 국세청 안내상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예외
-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업종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매출세액: 1년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으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 납부세액: 1번 − 2번

예를 들어 1년 매출 6,000만 원인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이라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같은 매출을 일반과세자로 계산하면 매출세액만 545만 원 정도(공급대가의 11분의 1)여서,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가 가볍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점은 매입이 큰 업종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남으면 환급까지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기와 7월 고지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7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상반기분으로 정해 고지서(예정부과)를 보내는데, 걷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서와 관계없이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등록 전에 확인할 것

간이과세가 유리한지는 업종과 매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오늘 할 일은 내 업종이 배제 업종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입이 큰 사업인지, 매출 대비 매입이 적은 사업인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절차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서, 5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신고만 잘 넘기면 다음 해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1년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국세청 안내상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Q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다만 신고는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서 붙는 가산세 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간이과세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를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실제 세율을 1.5~4%로 안내합니다.
Q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임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40%입니다(국세청 안내).
Q어떤 업종은 간이과세가 안 되나요?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 등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부 등이 배제됩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Q일반과세자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예외로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Q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Q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월 1일~12월 31일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7월에 고지서가 나온 것은 무엇인가요?
예정부과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6월분으로 정해 7월 25일까지 걷습니다. 걷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Q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1월~12월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신규사업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판정 결과가 적용됩니다.
Q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도 있나요?
매입이 많은 업종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시설투자가 큰 초기에는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Q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포기 뒤 다시 간이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니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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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미만(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 4,800만 원), 세율 1.5~4%, 매입액 0.5%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1억 400만 원, 간이과세 배제 사업 각 호 — 시행 2026-02-27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 제36조(영수증 등) · 제62조(적용기간) · 제66조(예정부과) — 현행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목록, 일반과세자의 신규 등록 시 예외(개인택시·용달·이미용업)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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