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7월 25일,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과 순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1월 1~25일(7~12월분)과 7월 1~25일(1~6월분), 간이과세자는 1월 1~25일입니다. 4월·10월 예정고지, 홈택스 신고 순서, 늦었을 때 가산세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5초 요약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1~25일(1~6월분)과 다음 해 1월 1~25일(7~12월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4월·10월에는 직전 6개월 세금의 50%를 고지서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1~25일에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7월 1~25일(1기) · 다음 해 1월 1~25일(2기)
- 예정고지4월·10월에 직전 6개월 세금의 50% 고지
- 간이과세자1년분을 다음 해 1월 1~25일에 한 번
- 늦으면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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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7월 1~25일(1~6월분)**과 **다음 해 1월 1~25일(7~12월분)**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6개월 세금의 50%를 고지서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1~25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물건값·서비스값에 붙는 10% 세금)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그 안을 다시 3개월씩 나눠 중간 신고를 둡니다. 개인사업자는 중간분을 고지서로 대신 내고,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 과세기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대상 |
|---|---|---|---|
| 1기 예정 | 1~3월 | 4월 1~25일 | 법인(개인은 4월 고지서) |
| 1기 확정 | 1~6월 | 7월 1~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 2기 예정 | 7~9월 | 10월 1~25일 | 법인(개인은 10월 고지서)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1~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월 1~25일 | 간이과세자 |
지금 상황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한은 2027년 1월 1~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7~12월분과 간이과세자의 2026년 1년분을 이때 신고합니다.

4월·10월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은 4월·10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냅니다. 이 돈은 7월·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첫 과세기간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으면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비슷한 고지서(예정부과)를 받습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신고는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확인하십시오.
- 로그인: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고릅니다.
- 매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 밖의 현금 매출은 직접 넣습니다.
- 매입 입력: 받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넣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확인·제출: 예정고지로 낸 금액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납부: 25일까지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체크 포인트: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용 카드 매입을 빠뜨려 공제를 놓치는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해 함께 넣어야 합니다.
신규·폐업 사업자의 신고
신규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날까지가 첫 과세기간이고, 신고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 폐업이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붙는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신고를 피했다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여기에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날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4월·10월 고지서는 직전 6개월 세금의 50%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7년 1월 신고 대상인지, 이미 고지서로 일부를 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전이라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을, 5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어서 보십시오. 기한만 지켜도 가산세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1일~25일에,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Q2026년 하반기분은 언제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2026년 7월~12월분과 간이과세자의 2026년 1년분은 2027년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입니다.
Q4월과 10월에 온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예정고지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고지서로 내고,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Q예정고지 대신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국세청 안내).
Q법인사업자는 몇 번 신고하나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입니다. 1~3월분은 4월 25일, 4~6월분은 7월 25일, 7~9월분은 10월 25일, 10~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Q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Q신규사업자는 첫 신고를 언제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끝날까지가 첫 과세기간이고, 신고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시작한 일반과세자는 9~12월분을 다음 해 1월 1~25일에 신고합니다.
Q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액의 0.5%를 뺍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Q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정행위는 40%),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Q신고서를 직접 쓸 수 있나요?
네.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 직접 입력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Q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매출 0원으로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Q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하므로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설투자 등이 있으면 조기환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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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개인 일반과세자 7.1.~7.25.·1.1.~1.25., 예정고지 4월·10월 50%(50만 원 미만 제외), 법인 연 4회, 간이과세자 1.1.~1.25., 신규·폐업자 기한 — 현행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 끝난 뒤 25일 이내 신고, 개인 예정고지 50%·50만 원 미만 미징수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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