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9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차이와 적용 기준 수입금액, 추계신고 가산세까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쓰는 비용 비율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000만·3,600만·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계산 방법과 추계신고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초 요약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추계신고)할 때 비용을 정하는 비율이 경비율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000만·3,600만·2,400만 원 미만이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 넘으면 증빙한 주요경비만 빼는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은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경비율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이 작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수입 − 증빙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 기준 금액업종별 6,000만·3,600만·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 가산세간편장부대상자 추계 시 무기장 가산세 20%(소규모 제외)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경비율이 필요한 이유
  2. 업종별 적용 기준 수입금액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계산 차이
  4. 소득이 너무 커질 때의 배율 특례
  5. 추계신고 가산세와 장부 혜택
  6. 정리와 지금 할 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쓰는 비용 비율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000만·3,600만·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한 주요경비만 빼 주므로, 대상이 되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경비율이 필요한 이유

종합소득세는 번 돈(수입금액)에서 쓴 돈(필요경비)을 뺀 소득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장부로 실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하며, 이때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해 둔 비율로 비용을 대신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경비율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업종별 적용 기준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6,000만 원, 제조·음식·정보통신업 3,600만 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입니다.
업종군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6,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3,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등 7,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2,400만 원 이상 2,400만 원 미만

판단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입니다. 2027년 5월에 2026년 소득을 신고한다면 2025년 수입금액을 봅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점이 프리랜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 의무는 「다」군(7,500만 원)으로, 경비율은 「나」군(3,600만 원)으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안내).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그해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3억·1억 5천만·7,500만 원)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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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계산 차이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빙 없이 비용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은 증빙한 매입비용·임차료·급여에 수입 곱하기 비율을 더해 비용으로 봅니다.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증빙 없이 비율만큼 비용으로 봅니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직원 급여·퇴직급여이며 모두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씁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증빙할 주요경비가 적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업종코드별 실제 비율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십시오.

체크 포인트: 예를 들어 수입 3,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60%로 가정하면 소득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증빙한 주요경비가 없을 때 소득금액이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비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소득이 너무 커질 때의 배율 특례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너무 크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배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다고 세금이 끝없이 늘지는 않도록 막아 두는 장치입니다.

추계신고 가산세와 장부 혜택

추계신고 전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코드별 경비율,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증빙, 수입 4,800만 원 이상 시 무기장 가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규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3. 장부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한도 100만 원).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1년에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6,000만·3,600만·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은 증빙한 주요경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할 일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와 2025년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3.3% 프리랜서 환급은 프리랜서 3.3% 세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알고 나면 5월 신고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인가요?
A

장부를 쓰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해 둔 비용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비용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은 증빙한 주요경비를 뺀 뒤 수입에 비율을 곱한 금액만 추가로 비용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Q나는 어느 경비율을 쓰나요?
A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농업·도소매업 등은 6,000만 원, 제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은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Q2026년 소득을 신고할 때는 어느 해 수입으로 판단하나요?
A

2027년 5월에 2026년 소득을 신고한다면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의 현재 안내 화면은 2025년 소득 신고 기준이라 2024년 수입금액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Q프리랜서(인적용역)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비율을 정할 때 3,600만 원 기준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장부 작성 의무를 따질 때는 7,500만 원 기준 업종으로 봅니다(국세청 안내).

Q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업종별 3억·1억 5천만·7,500만 원)에 못 미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Q기준경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수입금액에서 ① 매입비용과 사업용 자산 임차료 ② 직원 급여·퇴직급여(모두 증빙 필요) ③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③에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씁니다.

Q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요?
A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 이상이면 그 배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Q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A

네.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1년에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안내).

Q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A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규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국세청 안내).

Q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입니다(국세청 안내). 전문직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Q장부를 쓰면 혜택이 있나요?
A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한도 100만 원, 국세청 안내). 실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으면 장부 신고가 세금을 줄이기도 합니다.

Q내 업종의 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A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누리집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정한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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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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