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소상공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과 감면율, 5년 동안 받는 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말까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 동안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창업한 청년은 수도권 밖에서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업종·나이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초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청년(창업 당시 15~34세)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수도권 밖 50%, 수도권 25%이고 과밀억제권역은 감면이 없습니다.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청년이 아니어도 더 높은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기한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감면 기간처음 소득이 생긴 해 + 다음 4년 = 5년
  • 청년(2026년 이후 창업)수도권 밖 100% · 수도권 75% · 과밀억제권역 50%
  • 신청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누가 받나
  2. 2026년부터 바뀐 감면율 표
  3. 청년창업 나이 계산법
  4. 매출이 작으면 청년이 아니어도 더 받는다
  5. 감면 대상 업종과 빠지는 업종
  6.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7. 계산 예시: 사업 소득세 300만 원
  8. 신청 방법: 신고할 때 함께
  9. 2026년 세제개편안: 비수도권 세분화 추진 (확정 아님)
  10. 정리와 지금 할 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 동안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은 수도권 밖에서 100%, 그 밖의 수도권에서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0%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이후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를 5년간 받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누가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1. 창업 날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습니다.
  2. 업종: 제6조제3항에 적힌 18개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3. 중소기업: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에 맞습니다.
  4. 진짜 창업: 다른 사업을 이어받거나 다시 연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했습니다.

감면 대상 세금은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붙는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입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 소득에 붙는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2027년 말 이전 창업, 18개 업종, 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진짜 창업, 사업장 위치를 확인합니다.

2026년부터 바뀐 감면율 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지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와 시설이 몰려 새 시설을 억제하는 곳, 서울 등)과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기준입니다.

사업장 위치 청년창업 청년이 아닌 창업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100% 50%
그 밖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없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예전 비율을 그대로 씁니다.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청년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거나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50%입니다.

2026년 이후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밖 50%, 그 밖의 수도권 25%, 과밀억제권역은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과밀억제권역의 정확한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시·군·구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시마다 다르므로, 사업장 주소가 어느 권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감면율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나이 계산법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군 복무 기간 빼기: 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창업 당시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을 빼면 34세가 되어 청년으로 봅니다.
  • 법인으로 창업: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갖추고,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이익을 나누는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대표자로 봅니다.

감면 기간 중에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면, 그 해부터 남은 기간은 청년이 아닌 비율로 감면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작으면 청년이 아니어도 더 받는다

많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면 25~50%」라고만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매출 기준 특례가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도 감면 기간 중 그해 수입금액(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더 높은 비율을 씁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2026년 이후 창업 ·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인 해 감면율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해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은 해에는 위 일반 비율로 돌아갑니다.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첫해는 1년으로 늘려 계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5년간, 청년은 34세 이하,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우대, 연 5억 원 한도, 2027년 말까지 창업이 기준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빠지는 업종

제6조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을 18개로 정해 두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업종으로 창업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예) 같은 묶음이라도 빠지는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 행정사·건축사 사무소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수상오락, 사행시설 등
개인 서비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만 대상
그 밖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직업기술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름만 새로 낸 사업은 창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의 사업을 합병·분할·양수(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음)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꿔 새 법인을 세운 경우
  •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사업을 넓히거나 다른 업종을 더한 경우

체크 포인트: 기존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사업을 해도, 그 자산이 사업용 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장비를 넘겨받아 시작한다면 세무서에 먼저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사업 소득세 300만 원

2026년에 창업해 이 사업에서 계산된 소득세(산출세액)가 300만 원이라고 해 봅니다.

  •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 300만 원 × 100% = 300만 원 감면
  • 청년이 아닌 사람이 그 밖의 수도권에서 창업: 300만 원 × 25% = 75만 원 감면
  • 같은 사람이라도 그해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 75% = 225만 원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비율만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직원을 늘리면 제7항의 추가 감면(한도 50%, 75% 감면 해는 25%)이 붙을 수 있고, 한 해 감면세액은 5억 원이 한도입니다. 다른 감면과 겹칠 때의 적용 순서는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지는 사업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청 방법: 신고할 때 함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업종 코드가 창업일·업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등록 방법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2. 신고 시기 확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입니다.
  3. 홈택스 신고 화면: 세액감면 항목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고르고 지역·청년 여부를 입력합니다.
  4. 서류 보관: 주민등록초본(나이), 병적증명서(병역 기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위치)를 챙겨 둡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비수도권 세분화 추진 (확정 아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 설명 자료에서 창업 세액감면의 비수도권과 우대 유형을 더 잘게 나누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는 안을 소개했습니다. 세부 지역과 비율, 적용 시기는 국회 심의 뒤 정해집니다. 지금 창업하는 경우에는 위 현행 표를 적용하며, 법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말까지 18개 업종으로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5년 동안 받는 감면이고,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은 수도권 밖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해에는 더 높은 비율을 받습니다.

오늘 할 일은 사업장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창업이라도 이 한 가지로 감면율이 최대 50%포인트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하는 쪽은 「개인사업자로 시작」인가요, 「법인으로 시작」인가요? 청년 요건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정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무엇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비율만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대상입니다.

Q몇 년 동안 감면받나요?
A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모두 5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한 번도 안 생기면 그 5년째 해부터 셉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Q청년창업은 몇 살까지인가요?
A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6년까지)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이 나이 요건을 갖추고 최대주주(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Q2026년에 창업한 청년은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A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수도권 가운데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뺀 곳은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

Q청년이 아니면 감면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했다면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그 밖의 수도권 25%입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이 비율 표에 들어 있지 않아 기본 감면이 없습니다.

Q매출이 적으면 더 많이 감면되나요?
A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도 감면기간 중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를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는 해에는 일반 비율로 돌아갑니다.

Q2025년 이전에 창업했다면요?
A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은 예전 비율을 계속 씁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청년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거나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50%입니다.

Q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A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적힌 18개 업종입니다.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오락장 운영업 등은 빠집니다.

Q폐업했다가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해도 창업인가요?
A

아닙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더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업을 넘겨받아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Q직원을 늘리면 더 감면되나요?
A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늘어난 비율만큼 추가로 감면합니다. 추가분은 50%(75% 감면을 받는 해는 25%)가 한도이고, 100%를 감면받는 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Q감면받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A

한 과세연도에 이 조문으로 감면받는 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3항).

Q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항). 시행령 제5조제26항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의 세액감면 항목에서 입력하고, 헷갈리면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묻습니다.

Q창업 감면 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요?
A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8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창업 세액감면의 비수도권·우대 유형을 더 잘게 나누고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는 안을 소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지금은 현행 조문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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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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