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9

주택 임대소득 세금,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와 주택 수 계산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이고, 2주택부터 월세에 세금이 붙습니다.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2026년 귀속분부터는 2주택도 고가주택 보증금이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합니다.

5초 요약

주택 임대소득 세금 5초 요약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2주택부터는 월세에, 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연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 원을 뺀 뒤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 비과세1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월세 수입
  • 분리과세연 수입 2천만 원 이하 14% 선택 가능
  • 보증금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 2026년 변화2주택도 고가주택 보증금 12억 원 초과 시 과세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과세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2. 주택 수 세는 법
  3.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4. 신고와 사업자등록 순서
  5. 정리와 지금 할 일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2주택부터 월세에 세금이 붙습니다. 연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2주택도 고가주택 보증금이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합니다.

과세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집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와 보증금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과세 범위를 나눕니다.

주택 수(부부 합산) 월세 보증금(전세)
1주택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원 초과·국외 주택은 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채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시 과세
3주택 이상 과세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과세

보증금은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정해진 계산식으로 이자처럼 바꾼 간주임대료(보증금으로 얻었다고 보는 수입)를 수입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제25조). 2주택 기준에서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2주택 보증금 과세(제25조제1항제2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에 받은 보증금은 2027년 5월 신고 때부터 해당합니다.

주택 수 세는 법

주택 임대소득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고 공동소유는 최대 지분자로 보되 수입 600만 원 이상이나 고가주택 지분 30% 초과면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주택은 합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것으로 보지만, 소수 지분이라도 그 주택 임대수입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가졌다면 주택 수에 넣습니다(시행령 제8조의2).

보증금 과세를 따질 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뺍니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로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고를 수 있습니다(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구분 미등록 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 수입의 50% 수입의 60%
추가 공제(다른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200만 원 400만 원
세율 14% 14%
주택 임대수입 연 1,200만 원을 분리과세하면 미등록은 소득세 56만 원, 등록 임대주택은 11만 2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연 1,200만 원을 받는 미등록 임대인은 (1,20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 × 14% = 56만 원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이면 (1,200만 원 − 720만 원 − 400만 원) × 14% = 11만 2천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습니다.

많은 사람이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두 방식을 비교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고와 사업자등록 순서

주택 임대소득 신고 전에는 연 수입 2천만 원 여부, 보증금 합계 3억 원, 사업자등록과 0.2% 가산세, 등록 임대 10년 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 수 확인: 부부 합산 주택 수와 공동소유 지분을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임대를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등록합니다. 하지 않으면 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냅니다(제81조의12).
  3. 수입 정리: 월세 입금 내역과 보증금 계약서를 모읍니다.
  4. 5월 신고: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신고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으로 필요경비 60%를 받았다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그 전에 그만두면 덜 낸 세금과 이자 상당액을 다시 냅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1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은 비과세이고, 2주택부터 월세에, 3주택 이상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부부가 가진 주택 수와 1년 월세 합계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비과세 1주택인지, 과세되는 2주택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집을 팔 때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하면 5월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집 한 채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나요?
A

부부 합산 1주택이면 월세 수입에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월세는 1주택이어도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Q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A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가진 주택을 합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것으로 보되, 그 주택 임대수입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지분을 30% 넘게 가진 사람은 소수 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Q전세만 주면 세금이 없나요?
A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이자로 바꿔 본 수입)를 계산해 과세합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주택 수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25조).

Q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도 보증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세지 않고, 고가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53조). 2026년 수입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Q분리과세는 누가 고를 수 있나요?
A

해당 과세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Q분리과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를 빼고, 임대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200만 원을 더 뺀 뒤 14%를 곱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60%와 추가 공제 4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습니다.

Q연 1,200만 원을 받으면 얼마를 내나요?
A

미등록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20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 × 14% = 56만 원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이면 (1,200만 원 − 720만 원 − 400만 원) × 14% = 11만 2천 원입니다. 둘 다 지방소득세 전 금액입니다.

Q등록 임대주택 혜택에도 조건이 있나요?
A

등록 임대주택으로 필요경비 60%를 적용받았는데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제3항·제4항).

Q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나요?
A

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Q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A

1년 임대수입을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해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Q연 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요?
A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으니 수입·지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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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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