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고지와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전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11월 1~15일 고지해 11월 30일까지 걷는 제도입니다.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고, 올해 실적이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납과 가산세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전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고지서는 11월 1~15일에 나가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2026년은 월요일).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누가, 얼마를 내나요
  2. 고지 대상이 아닌 사람
  3. 올해 실적이 나쁘면 추계액으로 신고
  4. 고지액·추계신고 계산하기
  5. 분납과 가산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전년 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15일에 나가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아래 기준은 소득세법 제65조와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요

항목 내용
대상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
중간예납기간 1월 1일~6월 30일
금액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 원 미만 버림)
고지 11월 1일~15일
납부기한 11월 30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세액 50만 원 미만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제65조 제7항). 쉽게 말해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1~15일 고지서를 확인하고,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추계신고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며 1천만 원이 넘으면 2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이 아닌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와 시행규칙 제64조, 국세청 안내에 따른 제외 대상입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자영예술가(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연말정산한 경우),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 조합원
  • 전년 말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체크 포인트: 전년 세액(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30일에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올해 실적이 나쁘면 추계액으로 신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을 중간예납 대상에서 뺍니다.
국세청 사례 (2025년) 금액
중간예납기준액 150만 원
고지액 (1/2) 75만 원
기준액의 30% 45만 원
추계액 30만 원 → 30만 원으로 신고·납부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2로 나눈 뒤,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제65조 제8항). 국세청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사례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이 150만 원이면 고지액은 75만 원이고, 추계액 30만 원이 기준액의 30%인 45만 원에 못 미쳐 추계액 30만 원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액·추계신고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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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과 가산세

  • 분납: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50% 이하입니다(제77조, 시행령 제140조). 국세청 사례에서 1,250만 원이면 1천만 원을 내고 250만 원을 분납합니다.
  • 분납 기한: 2026년분은 12월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2월 1일(월)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계산). 국세청의 2026년 안내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 11월 30일까지 다 못 냈을 때: 미납액 중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15일에 다시 고지합니다(제65조 제2항).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된 세액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그다음 날부터 1개월마다 0.67%가 붙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고지서별·세목별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67%는 붙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사업이 어렵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에서,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장인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나요?
A

근로소득만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을 중간예납 대상에서 뺍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전년 말 비사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Q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의 3%에, 그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마다 0.67%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67%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Q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A

국세청은 2025년 11월 2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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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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