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8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사업 손실·질병·재난으로 못 낼 때 최대 9개월 미루고 나눠 내는 방법

세금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도난, 사업의 큰 손실,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같은 사유로 국세를 제때 낼 수 없을 때 세무서에 기한을 미뤄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의 사유, 최대 9개월, 분납, 10일 승인 간주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납부기한 연장 5초 요약

재난·도난으로 재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본인·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 사유재난·도난, 사업 손실·부도 우려, 6개월 이상 치료·상중
  • 기간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안
  • 분납6개월 넘으면 이후 3개월 균등 분납
  • 승인 간주만료 10일 전 신청 + 10일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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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경우에 연장해 주나
  2. 얼마나 미루고 어떻게 나눠 내나
  3. 신청 기한과 승인 간주
  4. 담보와 취소
  5. 준비할 서류
  6. 자주 하는 실수
  7. 정리

세금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도난으로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국세를 제때 낼 수 없을 때 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연장은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재난·도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 장부 압수 같은 시행령 사유입니다.

어떤 경우에 연장해 주나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했습니다. 연장에는 세액을 나눠 내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유 내용 근거
재난·도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
사업 위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질병·상중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제1항제3호
그 밖의 사유 시행령이 정한 경우 제1항제4호, 시행령 제11조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그 밖의 사유'에는 장부나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 한국은행·체신관서의 전산 장애, 금융회사 휴무 등으로 정상 납부가 곤란한 경우, 장부를 대신 작성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그리고 위 1~3호에 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사업 손실이라면 손익 자료, 치료라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핵심 증빙입니다.

얼마나 미루고 어떻게 나눠 내나

국세 납부기한은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으로 미룰 수 있고, 6개월을 넘으면 이후 3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 냅니다.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연장 기간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서장은 그 기간 중 분납 기한과 분납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세무서장은 가능한 한 연장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균등액을 나눠 내도록 정해야 합니다. 처음 6개월은 숨을 돌리고, 마지막 3개월 동안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900만 원을 9개월 연장받으면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뒤 3개월 동안 3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 내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900만 원을 9개월 연장받았다면, 연장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뒤 3개월 동안 300만 원씩 나눠 내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납 일정과 금액은 세무서장이 승인 통지에서 정합니다.

신청 기한과 승인 간주

단계 내용 근거
신청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제13조제2항
통지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 통지 제13조제4항
승인 간주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봄 제13조제5항

넉넉하게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무서가 답을 늦게 주더라도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제14조에 따라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 유예(나눠 고지 포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제때 못 내면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와 취소

연장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 담보: 세무서장은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15조).
  • 취소: 분납 기한까지 분납금을 내지 않거나, 담보 추가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재산 상황이 바뀌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재연장 제한: 분납금 미납 등으로 지정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면 그 국세는 다시 연장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제3항).

분납 일정을 한 번 놓치면 남은 세금 전체를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으니, 승인 통지에 적힌 날짜를 달력에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사유 증빙 예시
재난·도난 재해 피해 확인서, 도난 신고 확인서
사업 손실·부도 우려 손익계산서, 매출 감소 자료, 어음 부도 자료
6개월 이상 치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동거가족)
상중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이 지나고 신청하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승인 간주 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없이 형편만 설명하기: 법이 정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분납일 놓치기: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도 같이 연장된다고 생각하기: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따로 신청합니다.

정리

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사유를 확인하고 증빙을 모아 만료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승인 내용과 분납 일정을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도난, 사업 손실,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최대 9개월까지 미루고 나눠 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승인되면 분납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장 낼 세금이 부담된다면 먼저 내 상황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11월 중간예납은 중간예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세금을 제때 못 내면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A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나눠 내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Q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A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입니다(제13조제1항).

Q그 밖에 인정되는 사유도 있나요?
A

시행령 제11조는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한국은행·체신관서 전산 장애, 금융회사 휴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장부를 대신 쓰는 세무사·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Q얼마나 미룰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으로 정합니다. 연장 기간 중 분납 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Q나눠 낼 수도 있나요?
A

네.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세무서장은 가능한 한 연장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균등액을 나눠 내도록 정해야 합니다.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제5항).

Q담보를 내야 하나요?
A

세무서장은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15조).

Q연장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분납 기한까지 분납금을 내지 않거나, 담보 추가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재산 상황이 바뀌어 연장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등에는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6조).

Q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14조는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고지 자체를 유예(나눠 고지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지 전이라면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어디에 신청하나요?
A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나 세무서 방문으로 낼 수 있고,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진단서, 재해 피해 확인서, 손익 자료 등)를 함께 냅니다.

Q지방세도 같은 방법인가요?
A

이 글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기준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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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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