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방법 — 폐업 후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폐업 신고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남은 재고에 붙는 부가세,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세금 신고 5초 요약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그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 때 남아 있는 재고·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
- 폐업 신고폐업 뒤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
- 부가세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1일~31일
- 남은 재고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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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는 가게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 뒤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한 번씩 더 해야 하고, 두 신고의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폐업 신고 방법 — 언제, 어디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미루지 않고 곧바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휴·폐업 신고 메뉴
-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
- 결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신고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확정신고 기한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정하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앞당겨 두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제67조 제1항에 같은 기한이 있습니다.

| 폐업일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
|---|---|
| 2026년 11월 20일 | 2026년 12월 25일 |
| 2026년 12월 5일 | 2027년 1월 25일 |
| 2027년 1월 10일 | 2027년 2월 25일 |
신고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입니다. 예정신고(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하는 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남은 재고·비품에도 부가세가 붙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용으로 사면서 매입세액(산 값에 붙은 부가세)을 공제받은 물건이 폐업 때까지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팔지 않은 재고는 세금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폐업 때 남은 재고와 비품은 부가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정리하거나 남은 물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해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2026년에 폐업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사업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적자 폐업: 같은 조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손실)이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 같은 해 취업: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 장부: 폐업한 해의 수입·지출 자료는 5월 신고 때 필요하니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폐업 세금 일정 한눈에
| 할 일 | 근거 | 기한 |
|---|---|---|
| 폐업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폐업 후 지체 없이 |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67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 다음 해 5월 1일~31일 |
마무리
폐업하면 세무서에 바로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오늘은 폐업 예정일을 정했다면 달력에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재고와 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마지막 정리까지 차분히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부가세 신고 화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폐업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미루지 않고 곧바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 둔 것이 아니라 폐업하면 바로 하라는 뜻입니다.
Q폐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포함)의 휴·폐업 신고 메뉴나 세무서 민원실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홈택스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Q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0일에 폐업했다면 2026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Q간이과세자도 기한이 같나요?
네.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도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폐업 부가세 신고는 어느 기간분을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합니다. 이미 예정신고(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하는 신고)를 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Q남은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사업용으로 만들거나 사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 때 이 물건에도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Q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에 폐업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Q적자로 폐업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손실)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자라도 신고해 두어야 결손금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Q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합니다.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대통령령에 따라 말소될 수 있습니다.
Q폐업 뒤 같은 해에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같은 해 폐업 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Q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한 후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구체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세무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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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제9항 — 휴업·폐업 시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폐업 시 사업자등록 말소 [시행 2026. 1. 2.]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신고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2026-11-04 브라우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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