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8.8% 계산법 — 강연료·원고료 필요경비 60%, 12만 5천 원 이하 비과세, 300만 원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8.8%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매긴 결과입니다. 건별 12만 5천 원 이하는 세금이 없고,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8.8% 5초 요약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돈은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매깁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 받은 돈의 8.8%를 떼고 줍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 즉 받은 돈이 12만 5천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고,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5월에 합산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 세율받은 돈의 8.8%(필요경비 60%일 때)
- 비과세건별 12만 5천 원 이하
- 분리과세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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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8.8%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매긴 결과입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8만 8천 원을 떼고 91만 2천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 순서와 비과세·분리과세 기준을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타소득세 8.8% 계산 순서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이 아닌 소득 가운데 법에 적힌 것을 말합니다.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일시적인 강연료가 대표적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세금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강연료·원고료는 실제 쓴 경비가 없어도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순서 | 계산 | 100만 원 예시 |
|---|---|---|
| 1. 필요경비 | 받은 돈 × 60% | 60만 원 |
| 2. 기타소득금액 | 받은 돈 − 필요경비 | 40만 원 |
| 3.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 8만 원 |
|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8천 원 |
| 5. 실제로 받는 돈 | 100만 원 − 8만 8천 원 | 91만 2천 원 |
소득세 20%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받은 돈 기준으로 보면 40% × 22% = **8.8%**가 됩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소득
60%는 아무 기타소득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에만 이 비율을 정했습니다.
- 제15호 원고료·인세: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와 인세입니다.
- 제19호 일시적 인적용역: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방송에서 해설·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 등입니다.
- 제7호·제9호 등: 산업재산권·영업권 같은 권리를 넘기거나 빌려주고 받는 대가 등입니다.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이나 여러 사람이 순위를 겨루는 대회 상금은 80%가 필요경비입니다(제87조 제1호). 사례금처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소득은 실제로 쓴 경비만 빼므로 받은 돈의 22%를 떼는 경우가 생깁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분들이 「한 번 받은 돈이면 무조건 8.8%」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강연을 직업처럼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3.3%)으로 봅니다. 제19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3.3% 계산은 프리랜서 3.3% 세금에서 확인합니다.
12만 5천 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면 받은 돈 12만 5천 원의 40%가 5만 원이므로, 한 번에 12만 5천 원 이하로 받은 강연료·원고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구분 | 과세하지 않는 기준 |
|---|---|
| 일반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
| 복권 당첨금 | 건별 200만 원 이하 |
| 체육진흥투표권 등 환급금 | 건별 10만 원 이하 등 조건 |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세율이 20%이지만, 당첨금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
300만 원 분리과세와 5월 신고
1년 동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300만 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필요경비 60% 소득만 있다면 받은 돈 750만 원까지가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는 선택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빠집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20%보다 낮게 나오는 사람은 합산 신고로 떼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년 기타소득금액 | 처리 방법 |
|---|---|
|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합산 신고 중 선택 |
| 300만 원 초과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 |
기타소득을 받을 때 확인할 점
- 지급명세서나 입금 내역에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떼인 세금이 받은 돈의 8.8%인지, 22%인지 확인합니다. 22%라면 필요경비 60%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 1년 동안 받은 기타소득을 모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인데 다른 소득이 적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하면 유리한지 비교해 봅니다.
필요경비를 실제로 더 많이 썼다면 그 금액을 경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을 갖춰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기준입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매겨, 결과적으로 받은 돈의 8.8%를 뗍니다. 오늘은 올해 받은 기타소득을 모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부터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득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인지, 계속하는 사업소득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 받으면 5월이 훨씬 편해집니다. 3.3% 소득이 함께 있다면 프리랜서 3.3% 세금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기타소득세 8.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강연료처럼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 20%(8%)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8%)를 더해 받은 돈의 8.8%가 됩니다.
Q100만 원 강연료를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필요경비 60만 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소득세 8만 원과 지방소득세 8천 원, 합계 8만 8천 원을 떼고 91만 2천 원을 받습니다.
Q필요경비 60%는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원고료·인세(제15호)와 일시적인 강연료·심사료 같은 인적용역 대가(제19호)가 대표적입니다.
Q세금을 안 떼는 금액도 있나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면 받은 돈 12만 5천 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300만 원 분리과세는 무슨 뜻인가요?
1년 동안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Q300만 원은 받은 돈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소득만 있다면 받은 돈으로 750만 원까지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입니다.
Q분리과세 대신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빠집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20%보다 낮게 나오면 5월에 합산 신고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일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8.8%를 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인가요?
네.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고(제84조), 원천징수세율은 20%이지만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Q8.8%를 떼였는데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거나 합산을 고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정산합니다.
Q모든 기타소득에 60%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공익법인 상금 등 일부는 80%(제87조 제1호), 서화·골동품 양도는 90%처럼 따로 정해져 있고, 사례금처럼 필요경비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소득은 실제 쓴 경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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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제15호 원고료·인세,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 등 인적용역 대가 [시행 2026. 1. 1.]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제1호 80%, 제1호의2 제21조 제1항 제7·8의2·9·15·19호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항 제6호 기타소득 100분의 20, 복권 등 3억 원 초과분 100분의 30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복권 당첨금 건별 20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음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3항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소득 분리과세, 합산 선택 시 제외 (2026-11-06 브라우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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