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한 달 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순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회사가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하지만, 공제 신고를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갑니다.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쳐 정산하고, 아니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5초 요약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는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때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갑니다.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면 새 회사에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쳐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을 받습니다.
- 퇴사한 달회사가 퇴사일까지 소득으로 연말정산
- 공제 신고 안 내면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 같은 해 재취업새 회사에서 전 회사 소득 합쳐 정산
- 재취업 안 하면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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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회사가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퇴사일까지의 소득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가므로,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아니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한 달에 하는 이유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곳)가 퇴직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 기간은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
문제는 공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가 빠진 채로 정산되는 셈입니다.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퇴사 때 연말정산을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공제가 거의 빠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이 적었다면 아래 두 길 중 하나로 다시 챙깁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쳐 정산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면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1년 동안 받은 월급과 뗀 세금이 적힌 서류)을 새 회사에 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한 곳(주된 근무지)에 다른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해 초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료비·카드 공제 등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합산하지 못하므로 5월에 직접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입니다.

| 상황 | 빠진 공제를 넣는 곳 | 시기 |
|---|---|---|
| 같은 해 재취업, 영수증 제출 | 새 회사 연말정산 | 다음 해 1~2월 |
| 같은 해 재취업, 영수증 미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31일 |
| 재취업 안 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31일 |
| 퇴사 뒤 프리랜서 소득도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합산) | 다음 해 5월 1~31일 |
5월 신고 순서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전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회사가 국세청에 낸 급여 자료)를 조회합니다.
-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카드·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자료를 모읍니다.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글에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을 넣고 빠진 공제를 입력합니다. 공제마다 퇴사 뒤 쓴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다르므로 화면의 항목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 환급 계좌 입력: 더 낸 세금이 있으면 적은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환급 시기는 연말정산 환급 글을 참고합니다.
퇴사 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근로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5월 신고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나 종합소득세 환급 글의 방법으로 다시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에 회사가 하지만,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공제만 들어갑니다.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오늘은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정하면 어디서 정산할지는 바로 정해집니다. 놓친 공제도 기한 안에 챙기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회사가 퇴사한 달의 급여를 줄 때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소득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퇴사 때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이 거의 없어요.
퇴사할 때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가 빠져 환급이 적거나 오히려 더 낼 수 있습니다.
Q빠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합쳐 받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Q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갔어요.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냅니다. 새 회사는 두 곳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5월에 직접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Q2026년에 퇴사했으면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다니던 회사에 요청하거나,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낸 뒤라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때 근로소득과 이미 낸 세금이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Q퇴사 뒤 프리랜서 소득도 있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 3.3% 환급과 같이 처리되므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income-tax/freelancer/) 글을 함께 봅니다.
Q퇴사 후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근로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5월 신고 때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넣습니다.
Q5월 신고를 놓쳤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income-tax/late-filing/)와 [종합소득세 환급](/income-tax/refund/) 글에 정리했습니다.
Q모든 공제를 다 넣을 수 있나요?
공제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퇴사 뒤에 쓴 돈을 넣을 수 있는지 항목마다 다르므로, 5월 신고 때 홈택스 신고 화면의 항목별 안내를 확인하고 넣습니다.
Q연금저축이나 기부금도 넣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5월 신고 때 넣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넣으면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Q퇴사할 때 공제 신고서를 내면 되지 않나요?
퇴사 시점에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내면 그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가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음 해 5월 신고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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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26-01-01 시행본)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소득으로 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2026-11-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해 정산 (2026-11-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2026-11-03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