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일정과 이용 순서를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월 15일 개통,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45종 제공 자료와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자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 내 준비물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고, 병원·카드사 등이 고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옵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자료를 보려면 가족이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고, 월세·미취학 아동 학원비 같은 자료는 간소화에 나오지 않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일정: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
  2. 나오는 자료와 빠지는 자료
  3.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먼저입니다
  4. 내 준비물 확인하기
  5. 간소화 자료를 쓸 때 주의할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학교, 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낸 공제 자료를 한곳에 모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열리는지,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빠지는지, 그리고 가족 자료를 보는 방법입니다.

일정: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

2026년 1년 치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시작합니다. 국세청이 2027년 일정을 발표하기 전이라, 아래는 2026년에 실제로 진행된 일정입니다. 국세청은 개통일과 확정자료 제공일을 매년 같은 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날짜 할 일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공제 자료 조회
1월 15일 ~ 17일 조회되지 않거나 틀린 의료비 신고
1월 20일부터 고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 제공

체크 포인트: 개통일과 확정자료 첫날에는 접속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마감에 여유가 있다면 1월 20일 이후 확정자료를 내려받는 것이 빠지는 자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나오는 자료와 빠지는 자료

2026년 간소화 서비스는 45종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새로 추가된 자료는 세 가지였습니다.

2026년 새로 추가된 자료 쓰이는 곳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9세 미만 아동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등 문화·체육 사용분(30%) 공제

반대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발급처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을 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그 가족이 먼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경로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은 부양가족을 화면에 알려 줍니다. 다만 2026년에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과 상반기 근로소득만 반영됐습니다.

체크 포인트: 명단에 없다고 공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1~12월 소득까지 더한 1년 소득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부양가족 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준비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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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를 쓸 때 주의할 점

  • 공제 요건은 본인이 확인: 간소화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받을 수 없는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 허위 영수증 주의: 국세청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 놓친 공제는 5월에: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월 15일 개통,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 1월 20일 확정자료. 그리고 가족 동의는 미리. 전체 연말정산 흐름은 연말정산 한눈에에서, 의료비 공제 기준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월 15일에 바로 내려받아 회사에 내도 되나요?
A

1월 15일 자료는 병원·카드사 등이 처음 낸 자료입니다. 빠지거나 틀린 자료를 고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회사 마감에 여유가 있다면 1월 20일 이후 자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병원비가 간소화에 안 나와요.
A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Q간소화에 나온 자료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참고자료입니다. 소득기준을 넘은 가족의 자료나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지출이 섞여 있을 수 있어,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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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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