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요건, 공제율 17%·15%, 연 1천만 원 한도,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전입신고 주소 요건, 2026년부터 주소가 다른 부부도 각각 공제, 표준세액공제와의 관계, 환급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면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뺍니다. 한도는 연 1천만 원까지의 월세입니다. 2026년부터는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사는 부부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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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제95조가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면 제외) |
| 주택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집 크기·가격 |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전입신고) |
| 계약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계약했을 것 |
체크 포인트: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집니다.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5,500만 원 이하 | 17% | 18.7% |
|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5% | 16.5% |
한도는 연 1천만 원까지의 월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60만 원을 12달 냈다면, 720만 원의 17%인 122만 4천 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134만 6천 원이 줄어듭니다.
| 연간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초과 |
|---|---|---|
| 600만 원 | 112만 2천 원 | 99만 원 |
| 1,000만 원 이상 | 187만 원 | 165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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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따로 사는 부부도 각각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제95조의2 제2항).
-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소득·무주택·주택 요건 등이 같습니다.
- 주소가 다른 시·군·구일 것: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5항).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 합쳐서 1천만 원: 부부의 월세를 합쳐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 쪽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 간소화에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낸 월세처럼 일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옵니다. 나오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회사에 냅니다.
- 표준세액공제와 비교: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공제가 더 큰지 확인하세요.
- 놓쳤다면 5월에: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월세 1천만 원까지 15% 또는 17%. 그리고 2026년부터는 떨어져 사는 부부도 각자.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부터 해 두셔야 합니다.
Q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주택에 포함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Q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월세 공제액이 13만 원보다 큰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연 월세가 약 77만 원(17% 기준)을 넘으면 대체로 월세 공제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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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15%·17%, 1천만 원 한도, ② 배우자 추가 공제, 2026-09-1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세대 범위,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4억 원·자녀 3명 이상 100㎡, 오피스텔·고시원, 계약서와 등본 주소 일치, 월세액 일할 계산, ⑤ 부부 주소 시·군·구 다를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7조(개정 월세 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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