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0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연 300만 원 납입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주택 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분 공제 안 됨, 공제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 원까지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받을 수 있는 사람
  2. 얼마를 공제하나요
  3. 공제액 계산하기
  4. 주의할 점

청약통장은 집을 마련하려고 넣는 통장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줄여 줍니다. 그런데 누구나 받는 공제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7천만 원, 무주택, 300만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기준
소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주택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지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과세기간 중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주택을 산 해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공제하나요

구분 내용
납입한도 연 300만 원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소득공제 120만 원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 구간 줄어드는 세금 (120만 원 기준)
6% 약 7만 9,200원
15% 약 19만 8천 원
24% 약 31만 6,800원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중도해지: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데 해지하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은행 서류: 무주택 확인서 제출 등 금융기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입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 월세 공제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배우자, 연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A

현재 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중간에 해지하면요?
A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의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지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잘 살피십시오.

Q12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120만 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20만 원에 내 세율(6~45%)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이면 약 1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19만 8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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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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