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연 300만 원 납입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주택 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분 공제 안 됨, 공제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 원까지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청약통장은 집을 마련하려고 넣는 통장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줄여 줍니다. 그런데 누구나 받는 공제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7천만 원, 무주택, 300만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
| 지위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과세기간 중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주택을 산 해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얼마를 공제하나요
| 구분 | 내용 |
|---|---|
| 납입한도 | 연 300만 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최대 소득공제 | 120만 원 |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율 구간 | 줄어드는 세금 (120만 원 기준) |
|---|---|
| 6% | 약 7만 9,200원 |
| 15% | 약 19만 8천 원 |
| 24% | 약 31만 6,800원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중도해지: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데 해지하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은행 서류: 무주택 확인서 제출 등 금융기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입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 월세 공제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배우자, 연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현재 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중간에 해지하면요?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의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지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잘 살피십시오.
Q12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120만 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20만 원에 내 세율(6~45%)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이면 약 1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19만 8천 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