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제율 15%,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교복 50만 원·현장체험학습 30만 원·방과후 수업료와 급식비, 대학원·학자금 대출 교육비 제외, 2026년 지급분부터 초등 저학년 예능학원 추가, 공제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한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중고생 교복은 연 50만 원, 현장체험학습은 연 3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해마다 챙기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원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5%, 한도, 그리고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누구의 교육비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대학생 자녀처럼 20세가 넘은 가족도 나이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제59조의4 제3항).
| 대상 | 1명당 연 한도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 취학 전 아동 | 300만 원 |
|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
| 대학생 |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공제율은 **15%**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체크 포인트: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로 낸 교육비는 빠집니다. 학자금 대출은 나중에 본인이 원리금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습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118조의6이 정한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 공납금
- 급식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 교과서대금: 초중고에서 산 교과서
- 교복 구입비: 중고생만,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연 30만 원까지
- 대학 입학전형료·수능 응시수수료
학원비는요?
| 대상 | 학원비 공제 |
|---|---|
| 취학 전 아동 | 학원·체육시설 비용 공제 |
| 초등 저학년 | 2026년 지급분부터 예능 학원·체육시설 일부 |
| 그 밖의 초중고생 | 원칙적으로 제외 |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교육비부터는 12월 31일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추가되었습니다(부칙 제5조). 시행령은 그 금액을 학원법 시행령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등록·허가된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받은 교습의 수강료로 정했습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10항). 한도는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체크 포인트: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능 학원인지, 영수증과 학원 등록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1명에게 교육비 400만 원을 냈다면 한도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49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 간소화 자료 확인: 학교·어린이집 교육비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옵니다. 교복, 현장체험학습,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처럼 빠지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장학금 빼기: 비과세 장학금 등으로 낸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5%, 본인은 한도 없음, 대학생 900만 원, 그 밖의 학생 300만 원. 교복 50만, 체험학습 30만.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은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초중고생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지급분부터 12월 31일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학원·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받은 교습의 수강료가 추가되었습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Q대학원 등록금은요?
자녀 등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며 한도가 없습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나목).
Q부모님 교육비도 되나요?
교육비 공제 대상인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15%, 대학생 900만·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300만 원 한도, 대학원·학자금 대출분 제외,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2025-12-23 개정 마목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5조(제59조의4 제3항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범위: 수업료·급식비·교과서·교복 연 50만 원·방과후 수업료·현장체험학습 연 30만 원·대학 입학전형료, ⑧~⑩ 2026-02-27 신설: 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수강료, 2026-10-01 시행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