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0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소득금액 10%),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20만 원까지 40%·그 위 15%, 기본공제 가족이 낸 기부금, 공제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기부금은 낸 금액의 15%(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따로 계산해서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110분의 100), 20만 원까지는 40%, 그 위는 15%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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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기부금: 15%, 1천만 원 넘으면 30%
  2. 일반기부금 한도
  3.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바뀐 계산
  4. 공제액 계산하기
  5. 신청할 때 챙길 것

연말이 다가오면 기부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 주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기부금: 15%, 1천만 원 넘으면 30%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기부금 공제율
1천만 원까지 15%
1천만 원 초과분 30%

대상은 법이 정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입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체크 포인트: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칩니다. 가족 나이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빠집니다.

일반기부금 한도

일반기부금에는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가 있습니다.

경우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을 때 소득금액 10% + (소득금액 20%와 종교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그 밖의 경우 소득금액 30%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바뀐 계산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 구간 공제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10만~20만 원 40%
20만~2천만 원 15% (특별재난지역 30%)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약 9만 909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0만 원이 줄어듭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9만 909원에 10만 원의 40%인 4만 원을 더해 약 13만 909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약 14만 4천 원입니다.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 영수증 확인: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만, 일부 단체는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12월 31일까지: 그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 낼 세금이 기준: 공제액은 산출세액을 넘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다른 공제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사실상 전액, 20만 원까지 40%.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한눈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내면 정말 다 돌려받나요?
A

10만 원 × 110분의 100 = 약 9만 909원을 소득세에서 빼고,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말합니다. 낼 세금(산출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Q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A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낸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이 낸 기부금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Q교회·절에 낸 헌금도 되나요?
A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소득금액의 10%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과 소득금액 20% 중 적은 금액을 더한 범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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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국세청·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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