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과 이자·배당 세금 계산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5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5초 요약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은행·증권사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기준1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 이하14% 원천징수로 끝, 신고 없음
- 초과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 5월 신고
- 건보료월급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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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은행·증권사가 떼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나고,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기준은 이렇게 셉니다

종합과세(여러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정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 구분 | 2,000만 원 계산에 넣는 것 | 넣지 않는 것 |
|---|---|---|
| 이자 | 예금·적금·채권 이자 | 비과세 상품 이자, 조특법 분리과세 이자 |
| 배당 | 국내·해외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 | ISA 비과세·분리과세분 |
| 기간 | 1월 1일~12월 31일에 받은 금액 | 원금, 아직 만기 전 이자 |
| 사람 | 본인 명의 금액 | 배우자·자녀 명의 금액(각자 따로 계산) |
여기서 기준은 받은 날입니다. 3년 만기 예금이라도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해 소득이 됩니다.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평소보다 쉽게 2,0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해외 증권사 계좌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2,000만 원 이하라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넘으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많은 사람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칩니다.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큰 금액을 세금으로 정합니다.
- 방식 1: 2,000만 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
- 방식 2: 이자·배당 전부를 원천징수 세율(14%)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은 따로 기본세율로 계산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방식 1의 세율이 14%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도, 큰 금액을 고르므로 14%보다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넘는 부분에 24%, 35% 같은 높은 구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신고 순서
- 자료 확인: 2월 무렵부터 홈택스에서 지난해 이자·배당 지급명세를 조회합니다.
- 합계 계산: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빼고 이자와 배당을 더합니다.
- 신고: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불러와 근로·사업소득과 함께 신고합니다.
- 납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고 남은 세액만 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의외로 세금보다 건강보험료에서 차이를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연금·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매기도록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이자·배당 1,000만 원 이하 | 월급 외 소득 계산에 넣지 않음 |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 이자·배당 1,0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 전액을 월급 외 소득에 넣음 |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 | 시행령 제41조 제4항 |
| 반영 시기 | 1~10월은 전전년도, 11~12월은 전년도 소득 | 시행령 제41조 제3항 |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았던 해보다 1~2년 뒤에 보험료 고지가 바뀝니다. 세금 기준(2,000만 원)과 건보료 기준(1,000만 원부터 합산)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 만기 나누기: 큰 예금의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면 한 해 이자가 분산됩니다.
- 분리과세·비과세 계좌 활용: ISA, 개인투자용 국채(전용계좌, 만기 보유)처럼 합산에서 빠지는 계좌가 있습니다. 조건은 개인투자용 국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고배당 기업 특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고배당 기업 배당은 합산배제 신청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인지는 기업 공시로 확인합니다.
- 명의 확인: 가족 명의로 돈을 옮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단순히 이름만 나누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리와 지금 할 일
정리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이 기준이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직장인은 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ISA 계좌는 이자·배당 이익 가운데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넘는 부분은 9%로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자세한 조건은 ISA 계좌 비과세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올해 받은 이자와 받을 만기 이자를 더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 합계가 2,000만 원 아래인지, 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외 투자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알고 만기를 정하면 같은 이자도 덜 아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은 무엇을 더한 금액인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금은 넣지 않고, 세금을 떼기 전 이자·배당 금액으로 봅니다. 부부라도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Q2,000만 원을 넘으면 전부 다시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제62조). 그리고 이 값과 전부 14%로 계산한 값 중 큰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Q2,0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할 게 없나요?
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은행·증권사가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증권사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Q언제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을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Q월급만 받는 직장인도 해당되나요?
네.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같은 해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넘는 부분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Q어떤 금융소득은 2,000만 원 계산에서 빠지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이자, 개인투자용 국채처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비과세 상품 이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1호·제5호).
Q고배당 기업 배당은 따로 계산한다던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 기업의 배당을 2028년 사업연도분까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기업인지는 기업 공시로 확인합니다.
Q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연금·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이면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Q건강보험료는 언제 반영되나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았던 해보다 1~2년 뒤에 보험료가 바뀌어 보입니다.
Q예금 만기를 나누면 도움이 되나요?
이자는 받는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라서,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면 한 해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조건과 금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세금만 보고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배당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국내 법인 배당이 종합과세되면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대상 배당과 계산 방법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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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조특법 분리과세 소득 제외)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기준금액 초과분 합산 세액과 원천징수세율 세액 중 큰 금액)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보수 외 소득 연간 2천만 원, 1~10월 전전년도·11~12월 전년도 자료 반영)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이자·배당 합계 1천만 원 이하면 소득월액 산정에서 합산 안 함)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 2028년 사업연도분까지, 합산배제 신청)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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